서귀포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접수
다문화, 장애인 등 최대 170만 원 지원
[제주=김성곤기자] 서귀포시는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가구에는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최대 130만원)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라면 대출이자의 2%(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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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성곤기자] 서귀포시는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1차 신청·접수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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