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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ㅠ
만쥬 추천 0 조회 319 24.07.31 06:2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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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31 07:53

    첫댓글 60조 2항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적용됩니다. 2022.1.1~2024.2.1은 1년 이상이니 60조 1항이 적용

  • 작성자 24.07.31 07:55

    1년동안 80%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60조 2항 적용되지 않나여?

  • 24.07.31 08:08

    2년차이후론 80퍼미만 적용 안됩니다

  • 작성자 24.07.31 08:09

    아 그렇군요! 혹시 몇조 몇항에 해당내용나와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24.07.31 08:12

    @만쥬 조항해석의 문제에요. 연차라는건 1년근로를 제공하고 따지는겁니다. 80퍼미만 적용이라는것도 어찌됐든 1년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가정하에 산정하는거에요.
    1년미만은 예외로 1개월씩 인정해준거구요~

  • 작성자 24.07.31 08:16

    이해 완전 됐습니다! 넘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작성자 24.07.31 08:21

    @왓두유니온스두 제 생각에는 언젠가다시 님도 적어주신내용이랑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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