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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에 입사해 2024.2.1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4년 1월동안은 개근했으니
60조 2항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2.1에 퇴직했으니 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청구권도 생기는게 아닌가요? ㅠㅜ
왜 2024년 1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1에 퇴직을 한 것이지, 그날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1월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건가요?
첫댓글 60조 2항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적용됩니다. 2022.1.1~2024.2.1은 1년 이상이니 60조 1항이 적용
1년동안 80%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60조 2항 적용되지 않나여?
2년차이후론 80퍼미만 적용 안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몇조 몇항에 해당내용나와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만쥬 조항해석의 문제에요. 연차라는건 1년근로를 제공하고 따지는겁니다. 80퍼미만 적용이라는것도 어찌됐든 1년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가정하에 산정하는거에요.
1년미만은 예외로 1개월씩 인정해준거구요~
이해 완전 됐습니다! 넘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왓두유니온스두 제 생각에는 언젠가다시 님도 적어주신내용이랑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