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 재범 이상 징역형 (OBS 경인 TV 뉴스 기사 보기)
[ 다만 하루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초범이라도 아동 음란물을 3개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초범이 다시 단속에 걸리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검찰청이 현행 아청법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혐의로 단속된 사람 가운데, 초범에 한해 5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를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기사에 따르면 초범이라고 해도 무조건 조건부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음란물을 1-2개 소지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된답니다. 아동 음란물을 3개
이상 소지한 사람은 초범이라도 절대 기소유예 대상이 아니랍니다.
또한 초범으로서 교육을 받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가 또다시 단속에 걸리면 그때는 재범
으로서 아예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하네요. 검찰은 무관용 원칙에서
후퇴한 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는군요.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자에겐 처벌대신 교육 (KBS 뉴스 기사 보기)
그리고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 검찰은 그러나 만화영화라 하더라도 음란물은 처벌 대상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유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애니메이션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논란에 대해서 검찰은 애니메이션도 음란물
이라면 처벌 대상이며,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걸 보니, 검찰은 이번 '1-2개 소지한 초범, 교육 조건부 기
소유예' 결정이 무관용 원칙에서 후퇴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정말 우려되는 모양입니다.
출처: http://alonestar.egloos.com/4765384
고독한별의 ♥순수한 망상★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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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술먹고 봤다고하면 좀 깎아주려나..?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실존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또는 사람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자로 몰려서 처벌되고..."
만화로된 아청 음란물이 마약과 동급의 위험물인가에 대한 어떤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음. 정신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 + 제한의 불가피성을 제시해야한다는 이중기준원칙에 어긋남.
간단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국회도, 검찰도 내놓고 있지 않음. 법원이 정상적이라면, 기소되서 재판 열리는 순간 법관이 알아서 헌재로 보내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