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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검찰, 아동 음란물 소지죄 재범은 징역형 구형 방침
라르 추천 0 조회 398 12.12.26 00: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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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6 00:46

    첫댓글 술먹고 봤다고하면 좀 깎아주려나..?

  • 12.12.26 00:53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실존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또는 사람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자로 몰려서 처벌되고..."

  • 12.12.26 01:41

    만화로된 아청 음란물이 마약과 동급의 위험물인가에 대한 어떤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음. 정신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 + 제한의 불가피성을 제시해야한다는 이중기준원칙에 어긋남.
    간단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국회도, 검찰도 내놓고 있지 않음. 법원이 정상적이라면, 기소되서 재판 열리는 순간 법관이 알아서 헌재로 보내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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