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이게 맞는 문장인데요, 상가 사업소득도 자기 소득에서 뺄 순 있긴하니까 종합소득 과표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월되는거 말고 당기 소득에서 못빼는 것만 생각해서 보기를 해석해야 될까요?
첫댓글 상가사업소득도 자기소득에서 뺄 순 있긴하니까 > 소득이 안생겨서 결손금이 뜬거에용
아 감사해요!!!
첫댓글 상가사업소득도 자기소득에서 뺄 순 있긴하니까
> 소득이 안생겨서 결손금이 뜬거에용
아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