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개시 전 교섭과정에서
적절한 통제를 위한 대표권 제한을 알파라고 했을 때
A노조에 알파인 대표권 제한이 있었는데,
갑(대표자)이 이를 무시하고 사장님하고 단협을 체결하여
A노조 조합원들이 갑을 상대로 민법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다.
판례는 갑이 알파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만연히 미치게 되면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유효하다라고 추측하는 거 아닌가?
갑(대표자)가 체결한 단협의 효력이 만연히 조합원들에게 미칠 경우 민법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인정하기 위해 유효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다.
쉽게 정리하면 무시하고 단협을 체결했을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유효(유효로 추측)로써 민법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물어봐도 될 질문일까 싶을 정도로 부족해보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2차노동법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유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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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07: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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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측이 아니고 실제 유효하기때문에 손배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작년 기출이라 깊게 보실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