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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월 군 수 | 인 |
1. 행정예고 내용
재해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요소로부터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정확한 상황전파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함.
4. 설치장소 : [붙임2]참고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3. 23 ~ 2020. 4 12.(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영월군 홈페이지(http://yw.go.kr)
7.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주변 구역 및 24시간 촬영
8. 의견제출
재해감시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방재시설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방재시설
라. 제출방법
1) 우편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64 영월군청 안전건설과(우편번호:26235)
2) 전화/팩스 : 033-370-2488/033-370-2299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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