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요슈타인 가아더의 ‘행복이란, 하늘이 파란색이라는 걸 발견하는
만큼이나 쉬운 일이다.’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행복은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의 차이일 뿐!
오늘도 부가가치세 연관 정보를 알아보면서 알차고 유익한 하루를 시작해보아요!
현금으로 된 매출은 타 거래와 다르게 국세청에서 별도로 세부적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현금매출을 축소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추후 적발되었을 시 무거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 제출한 경우와 제출했으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생한 매출도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므로
임의로 누락되는 일 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해 자료 없이 거래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부정 거래가 발견되면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똑바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별로 현재까지의 신고 상황과 신고 소득,
재산 취득 상황을 반영하여 세금의 손실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가능한 오류를 방지하는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에 의해 2~4% 정도로 부가가치 세율이 낮게 반영되어,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대상인 매출액이 2,400만 원 아래인 경우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기간은 사업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내에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에서 15~40%를 뗄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도,
도시 중심가에서 일하거나, 제조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종의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이과세자는 일 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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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노하우나 비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저 덕분에 다른 누군가 기뻐하는 걸 보면 벅찬 감동이 올라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알아본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가 이웃 여러분 그런 감동을 드렸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