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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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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나라 스크랩 조선왕조실록으로 살펴보는 조선조 분재 및 원예생활 2-1. 장원서(掌苑
민들레꽃 추천 0 조회 40 18.10.17 11: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1. 장원서(掌苑署) 관련 조선왕조실록 검색결과 분석

 

1) <기록>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1월 15일(무오) 1번째기사

신숙주·정인지·정현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관제를 다시 정하다

신숙주(申叔舟)를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정인지(鄭麟趾)를 하동군(河東君)으로,(중략) 성윤문(成允文)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삼았다.

(중략)

관습 도감(慣習都監)은 장악서(掌樂署)로 이름을 고치고 장악(掌樂) 하나를 두었다. 침장고(沈藏庫)는 사포서(司圃署)로 이름을 고쳐서 사포(司圃) 하나를 두었고, 상림원(上林園)은 장원서(掌苑署)로 이름을 고쳐서 장원(掌苑) 하나를 두었다. (이하 생략)

1) <분석>

O 상림원(上林園)을 장원서(掌苑署)로 개명하기로 한 기록이다.

O 조선 시대 대궐의 금수(禽獸)를 기르던 동산과 화초(花草)•과수(果樹)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O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한 동산색(東山色)을 동왕 3년(1394) 상림원(上林園)으로 개칭(改稱)하였고, 세조 12년 1466년에 장원서로 개칭하였다가 고종 19년(1882)에 혁파되었다.

장원서(掌苑署)가 고종 19년 1882년에 폐지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의 속칭 <이왕가 분재>의 존재와 그 존속 방식과 관련하여 세심히 살펴야 할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부분이다.

 

 

2) <기록>

세조 44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2월 25일(정사) 1번째기사

장원서 별감 김호산이 본서의 관원의 부정을 고발하다. 이에 대한 논의

장원서 별감(掌苑署別監) 김호산(金好山)이 와서, 본서(本署)의 관원(官員) 등이 진상(進上)할 과실(菓實)을 남용(濫用)한 일을 고발하였다. (중략)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에 의영고(義盈庫)의 관리들이 관물(官物)을 남용한 것은 오로지 우리들의 잘못이다. 만약 일찍이 《육전(六典)》을 반포(頒布)하였더라면, 모든 재용(財用)의 출납(出納)이 법식이 정해져서, 어찌 남용(濫用)하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소홀히 간수하면 바다라도 훔쳐간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이른 것이다.”

하였다. (중략)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관물(官物)을 도둑질하여 자기 집에 썼다면 이것은 바로 장리(贓吏)이지만, 만약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장리라고 이를 수는 없는데, 하물며 장원서(掌苑署)의 실과(實菓)는 병(病)에 소용되는 바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혹은 어버이의 병을 위하여 이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맡아서 지키는 자가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도 또한 어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욕(汚辱)된 이름을 받을지언정 큰 죄를 더할 수는 없다. 그 의영고(義盈庫)의 관리(官吏)의 죄로써 이를 결단(決斷)하라.”

하고, 이어서 본부(本部)와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장원서 관원 등이 진상(進上)하는 과실을 사사로이 스스로 남용(濫用)하였으니, 아울러 고신(告身)을 거두고 길이 서용(敍用)하지 말라.”

하였다. (하략)

2) <분석>

O 장원서의 업무 중의 하나가 왕실에 실과(實果)를 진상하는 일이고, 그 실과는 병의 치료를 위한 용도로도 긴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기록>

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1월 21일(기미) 2번째기사

장원서에서 영산홍을 올리니 금후로는 올리지 말라고 전교하다

장원서(掌苑署)에서 영산홍(暎山紅) 한 분(盆)을 올리니, 전교(傳敎)하기를,

“겨울 달에 꽃이 핀 것은 인위(人爲)에서 나온 것이고 내가 꽃을 좋아하지 않으니, 금후로는 올리지 말도록 하라.”

 

3)<분석>

O 온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1471년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

-겨울에 영산홍을 올린 것은 당시에도 <온실 재배> 방식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왕은 이 온실재배 방식을 놀라거나 신기해 하지 않고 다만 호, 불호의 반응만을 보이고 있다. 성종이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로 보아 온실재배는 성종조에 새롭게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관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후대의 기록에 온실의 축조와 땔감의 확보를 위해 백성들을 추가로 노역을 기록으로 보아 온실은 땔감의 연소로 필요 온도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참고>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전희 박사가 발표한 논문 '조선 초 영농온실의 우수성'에 의하면, 조선 시대 온실은 단순히 자연광을 이용한 고대 로마의 온실과는 달리 온돌을 통한 지중가온시설과 함께 가마솥에 물을 끓여 발생한 증기를 온실 내부에 전달하는 보다 적극적인 온실이었고, 지붕에는 기름을 먹인 한지를 씌워 환기는 물론 실내 온도와 습도까지 조절 했다고 한다.

전박사는 "조선시대 온실은 궁중이나 일부 특권층에서만 사용, 후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으나 국제 원예 학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1619년 독일의 온실에 비해 170년이나 앞선 것으로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원예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돼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O 이 영산홍 분이 분식인지, 분재인지 추정하기는 현재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대 원예생활에서 어느 정도 분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다른 자료들을 통한 추정을 필요로 한다.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필자의 탐색으로는 화분의 형태로는 분재와 분식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분재의 경우에도 굳이 화분을 가리지 않았단 것으로 보인다.

 

4) <기록>

성종 125권,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월 20일(을미) 6번째기사

좌의정 윤필상 등이 장원서 부근의 집 등을 모두 철거시킬 것을 아뢰다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장원서(掌苑署) 북참(北站)에서 중학(中學)까지는 바로 경복궁(景福宮)의 내청룡(內靑龍)에 해당되는데, 산세(山勢)가 낮고 약하다고 하여 국초(國初)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 지맥(地脈)을 배양(培養)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번 전교를 받아 산등성마루의 안팎에다 각각 20척(尺)의 한계를 세워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식(無識)한 무리들이 간혹 집을 짓거나 난장(欄墻)11029) 을 뒤로 물려 쌓으며, 혹은 나무를 베고 전지(田地)를 개간하며, 못을 만들고 우물을 파서 산맥을 손상(損傷)시키니, 마땅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국(推鞫)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산등성이를 침범하여 점유할 곳은 앞서 전교를 받은 것에 의하여 다시 살펴서 척량(尺量) 하여 모두 철거시키고, 과목(果木)과 송백목(松栢木)을 심어 장원서로 하여금 고찰(考察)하도록 하소서. 또 장원서의 남쪽 양정(楊汀)의 집 앞길도 경복궁(景福宮)의 왼쪽 팔[左臂]에 해당하는 산맥(山脈)으로서 가장 긴요한 곳인데도 인물(人物)이 통행하며 땅을 파고 침범하여 훼손시키니,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곳도〉 마땅히 막아서 나무를 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 11029]난장(欄墻) : 난간과 담장. /[註 11030]척량(尺量) : 자로 재는 것.

4) <분석>

O 장원서의 위치와 범위를 알려주는 진술이다. 경복궁 주변에서 가까운 산줄기로 산등성마루 전체가 장원서의 관할이었음을 보여 준다.

-‘북참(北站)’과 ‘중학(中學)’은 경복궁 동쪽 북악산에 가까운 현재의 삼청동(三淸洞)과 화동(花洞)에 해당한다. 특히 ‘화동(花洞)’이란 동명(洞名)은 그 지역이 옛날에 궁궐의 화초와 수목을 가꾸던 장원서가 있던 곳이어서 이름지어진 것이다.

 

 

5) <기록>

성종 160권, 14년(1483 계묘 / 명 성화(成化) 19년) 11월 14일(계묘) 2번째기사

장원서에서 매화를 올리니 화초를 바치지 말도록 전교하다

장원서(掌苑署)에서 매화(梅花)를 올리니, 3년 안에는 무릇 화초를 바치지 말라.”하였다.

5) <분석>

O 아래의 기록과 더불어 왕이 정사에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경우는 화초까지도 멀리 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사(政事)에 임하는 성군(聖君)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절제를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

 

 

6) <기록>

성종 166권, 15년(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5월 28일(갑인) 3번째기사

의정부·육조에서 탄일에 진상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탄일(誕日)에 진상(進上)하는 것을 모두 그만두게 하고, 장원서(掌苑署)의 진상도 철따라 나는 물품이 아니면 또한 그만두게 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는 특별한 진상이 아니고 예사로운 일이니, 줄이지 아니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국상(國喪)을 당하여 술도 금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쓸 것인가? 만일 장원서(掌苑署)의 철따라 나는 물품이라면 다 줄일 필요는 없다.”

하였다.

6) <분석>

5)의 분석과 동일

 

7) <기록>

성종 171권, 15년(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0월 16일(경오) 2번째기사

창경궁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버드나무를 심게 하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양전(兩殿)-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와 인혜 왕대비(仁惠王大妃)-이 창경궁(昌慶宮)으로 옮기면 담 밖에 통하여 바라보이는 곳이 있을까 하여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속히 자라는 잡목(雜木)을 널리 심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해사에서 과목을 심도록 청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내가 애매(曖昧)한 말을 듣고 있다. 내 생각은 버드나무같이 쉽게 자라는 나무를 섞어 심어서 바라보이는 곳을 가리어 막고자 하는데, 이제 공조(工曹)에서 과목을 심기를 청하니, 이는 나의 본의가 아니다. 외간에서 들으면 반드시 나를 원지(園池)에 나무를 심어서 관상(觀賞)을 좋아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되면 애매함이 없겠는가? 장원서 노예(掌苑署奴隸)로 하여금 버드나무를 빨리 심게 하라.”

하였다.

7) <분석>

O 정사에 엄격한 왕이 어느 정도나 완물상지(玩物喪志)를 경계했는지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사(政事)에 엄격한 왕의 대(代)에서는 궁내의 원예 및 분재문화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오늘날 분재와 관련된 유물 및 자료의 결핍 요인일 수 있을 것이나,

기록상으로 보면 후대로 올수록 관료와 일반 백성들까지 폭 넓게 원예생활과 분재생활을 했음을 다른 기록으로 알 수 있어, 비어있는 조선조 분재역사, 그리고 일제하의 분재역사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다.

 

 

8) <기록>

성종 216권, 19년(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5월 2일(을축) 3번째기사

장원서에서 진상한 앵도를 승정원에 내려 주면서 장원서의 관원을 추국하라 전교하다

앵도(櫻桃) 두 소반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주면서 전교(傳敎)하기를,

“하나는 장원서(掌苑署)에서 천신(薦新)한 것이고, 하나는 사처(私處)에서 진상(進上)한 것이다. 무릇 유사(有司)들은 마땅히 맡은 직무를 다하도록 하라. 지금 장원서에서 천신한 앵도는 살이 찌고 윤택하지도 않은데다 늦게 진상하여 도리어 사처에서 진상한 것만 못하다. 이러한 천신이 어찌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승정원에서 그것을 함께 맛을 보고 해당 관원(官員)을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8)분석

O 장원서의 직무 태만 사례를 알 수 있는 한편 일반 백성들의 과일농사가 때로 장원서보다 우수한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궁궐에서는 소규모로만 원예, 분재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완물상지(玩物喪志)의 정신과 거리를 둔 민간에서는 활발한 원예, 분재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고려말의 자수분경사계도가 보여주는 난숙한 분재 및 원예 생활이 조선초에 들어 갑작스레 소멸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9) 기록

성종 281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27일(기축) 1번째기사

배가 적게 열렸으나 봉진하지 못하게 하다

장원서(掌苑署)에서 아뢰기를,

“금년에 서울 안에는 배[梨]가 열매가 맺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제도(諸道)로 하여금 봉진(封進)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배가 열지 아니하였으면 서울과 외방(外方)이 모두 그러할 것이다. 만약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것과 같은 부득이 써야 할 곳은 그만이지만, 제전(諸殿)에는 봉진(封進)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없는 물건을 억지로 올리도록 책임지우면 반드시 백성에게 폐단을 끼칠 것이다.”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9) <분석>

O 당시 기상 탓에 장서원의 과수목에도 변고가 있었고 그런 경우 각 도의 진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 임금이 백성 생각하는 마음이 이와 같았음을 마치 임금의 곁에서 확인하는 듯해서 마음이 숙연해진다. 의도 외의 앎이고 배움이다.

 

 

10) 기록

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18일(정미) 1번째기사

경회루에서 기르던 야생 기러기는 물품 절감과 상관없이 기르게 하다

장원서 제조(掌苑署提調) 풍원위(豊原尉) 임숭재(任崇載)가 아뢰기를,

“경회루 못에 기르던 야안(野雁)을 일찍이 모화관 못으로 옮겨서 기르게 되었으니 마땅히 요곡(料穀)을 주어야 하나, 지금 모든 물품을 절감할 때에 아울러 절감하여 야안들이 날로 야위어져서 번식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감히 취품(取稟)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구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10) 분석

O 장원서가 동식물까지 관리하는 부서임을 보이기 위해 선택한 항목이다.

O 연산군은 다른 임금과 달리 임금으로서 완물상지(玩物喪志)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11)<기록>

연산 48권, 9년(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2월 12일(기유) 7번째기사

방내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기이한 꽃 등을 구해오게 하다

장원서(掌苑署)에 명하여, 방내(坊內)-서울의 5부(部)를 다시 세분한 구획)의 인부를 동원하여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을 구해서 대궐 안 동산에 심게 했다.

11)<분석>

O 소위 기화요초(琪花瑤草)를 구해 심게 했다는 것이다. 사리를 생각해 보면,

이는 연산군이 기화요초를 구해 심는 취미의 첫 번째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기화요초의 수집 및 감상 취미는 항간에 이미 유포된 취미로, 민가나 관리들이 개인적 범위에서 행하고 있던 바를, 임금이기에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는 연산군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O 이 사실에서 우리는 역으로 궁중에 침투할 만큼 당시 기화요초를 찾는 화훼취미가 유포되어 있었을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O 같은 취미라 해도 연산의 취미에 바탕한 심리는 화초의 아름다움을 탐닉적으로 취하는, 근대 예술용어로 말하면 세기말적(世紀末的)인 것으로, 이는 양화소록의 저자 강희안의 분재옹호론과는 다른 것이다.

 

 

12) <기록>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1월 14일(병자) 3번째기사

홍시와 게를 들이게 하다

장원서(掌苑署)에 저장한 수박[西爪]을 다방(茶房)에 들이고, 또 홍시(紅柿) 및 언 게[凍蟹]를 생산되는 지방에서 봉하여 올리게 하였다.

12)<분석>

O 실과를 올리는 사례를 보이기 위해 선택하였다.

 

 

13) <기록>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3월 8일(기사) 2번째기사

선잠제단을 고치고 뽕나무를 잘 기르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선잠제단(先蠶祭壇)이 매우 좁아 내외 명부(命婦)들과 섞여 앉을 수 없으니 보축(補築)하도록 하고, 또 장원서(掌苑署)에 유시하여, 뽕나무를 잘 길러 빨리 잎이 나도록 하라.”

하였다.

13) <분석>

뽕나무를 심고 기르는 일도 장원서의 몫이었다.

 

 

14) <기록>

연산 54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7월 23일(신해) 5번째기사

과일 진상하는 일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고, 창경궁의 그림을 내리다

전교하기를,

“전에 장원서(掌苑署)가 혹 사가(私家)에서 절과(節果-그 계절 과일) 를 구하여 바쳤는데, 그것이 그르다고 말한 자가 있었다. 대저 공상(供上)하는 일을 아랫사람이 감히 말함은 옳지 않으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창경궁(昌慶宮)의 그림 및 동편의 담을 쌓는 그림과 동소문 밖의 금한(禁限)의 그림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리며 이르기를,

“창경궁의 경양(景陽)·건양(建陽) 등 여러 문 및 승정원·서연청(書筵廳) 등을 지키는 군사를 다 내보내어 선인문(宣仁門) 안에 담을 가로로 쌓으라. 또 함춘원(含春苑) 동쪽부터 시작하여 비껴 이어가서 동으로 동소문까지 쌓고 그 모퉁이에 문을 만들어서 내원(內苑)으로 통하게 하라. 또 동소문까지 바깥 담을 쌓으라. 또 그 밖의 인가 뒤에 민호(民戶)로 하여금 각자 담을 쌓아 올라가서 내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 또 궁장(宮墻) 및 사장(私墻)에 쌓는 것을 감독한 관원의 성명 및 민호의 인명을 돌에 새겨 담의 표면에 묻어 두어서 뒷날의 상고에 갖추라. 동소문 밖 금표를 옛 한계로 다시 물려서 안암사(安庵寺)도 헐라.”

하였다.

14) 분석

O 내원(內苑)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내원은 바깥의 시야를 제한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O 이 내원의 위치는 동궐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림과 도자로 보는 조선조 분재>라는 글을 통해 따로 정리하고자 한다.

 

 

15) <기록>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4월 9일(갑자) 2번째기사

장원서 등에 명하여 철쭉을 많이 바치게 하다

전교하기를,

“장원서(掌苑署) 및 팔도에 영하여 왜척촉(倭躑蠋)-왜철쭉) 을 많이 찾아내어 흙을 붙인 채 바치되 상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이로부터 치자[梔子]·유자(柚子)·석류(石榴)·동백(冬栢)·장미(薔薇)에서 여느 화초에 이르기까지 모두 흙을 붙여서 바치게 하매, 당시 감사(監司)들이 견책(譴責)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종류마다 혹 수십 주(株)를 바치되 계속 날라 옮기니, 백성이 지쳐서 길에서 죽는 자가 있기까지 하였다.

15) <분석>

O 연산군이 어느 정도까지 원예 생활에 심취했는가를 보여준다. 유가(儒家)에서 완물상지라하여 염려했던 바를 백성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연산군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O 최소한 연산군 11년 1505년에는 전국적으로는 상당수의 왜철쭉이 이미 수입되어 재배되고 있었음을 연산군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왜철쭉의 수입 시기는 그 이전이어야 한다.

O 그 외 치자[梔子]·유자(柚子)·석류(石榴)·동백(冬栢)·장미(薔薇)가 당대 고급 원예수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 <기록>

연산 57권, 11년(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4월 25일(경진) 2번째기사

장원서 관원에게 볼만한 화초를 후원에 옮겨 심게 하다

어서를 내리기를

“장원서(掌苑署) 관원은 편을 갈라서 여러 가지 볼 만한 화초를 뿌리가 다치지 않게 흙을 얹어서 후원(後苑)에 옮겨 심으라.”

하였다.

그때 도성 안의 인가에 하나의 진기한 화초나 과실이 있으면 문을 밀고 곧바로 들어가 패(牌)를 걸므로, 그 집 사람이 허둥지둥 어찌 할 바를 몰라 원노(苑奴)를 공경(公卿) 대하듯이 접대하였다.

16) <분석>

O 연산군의 원예 생활의 하나가 후원을 가꾸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O 편을 갈라서 관상(觀賞)용 화초를 옮겨 심게 하였다는 것은 연산군의 정사(政事)가 정도를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방식은 그대로 백성들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고 있다.

 

 

17) <기록>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5월 2일(병술) 7번째기사

장원서로 하여금 장의사동에 대를 심게 하다

전교하기를,

“장원서(掌苑署)로 하여금 장의사동(藏義寺洞)에 대[竹]를 심게 하라.”

하였다.

17) <분석>

1505년 서울에 대나무를 심었다는 것인데 대나무의 북방한계선을 넘어 식재한 것데 그 결과가 굼금하다.

 

 

18) <기록>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6월 5일(무오) 2번째기사

장원서 제조 임숭재가 공천을 가려 화초 심는 법을 익히게 하기를 청하다

장원서 제조(掌苑署提調) 임숭재(任崇載)가 아뢰기를,

“본서의 노비(奴婢)가 적사오니, 공천(公賤)을 가려서 화초를 심어 가꾸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18) <분석>

O 화초를 심고 가꾸는 법이 전수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19) <기록>

연산 58권, 11년(1505 을축 / 명 홍치(弘治) 18년) 7월 20일(계묘) 4번째기사

장원서·사포서 등으로 하여금 겨울에도 흙집을 쌓고 채소를 기르게 하다

전교하기를,

“시금치[辛甘菜] 따위 여러 가지 채소를 장원서(掌苑署)·사포서(司圃署)로 하여금 흙집을 쌓고 겨울내 기르게 하라.”

하였다.

19) <분석>

O 앞에서 성종 임금 때 온실재배가 그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기록은 채소도 온실에서 재배했음을 알려준다.

O 당시 온실재배는 임금도 알고 있는 원예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 <기록>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2월 14일(갑자) 3번째기사

어을어 나무를 각 고을에 심게 하고, 장원서로 하여금 감찰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어을어 정과(於乙於正果)의 맛이 좋으나, 각 고을에 명하여 어을어 나무를 많이 심게 하고, 장원서(掌苑署)에서는 배식(培植)한 것을 검찰하여 말라 죽은 조수(條數)는 사유를 갖춰 계달하라.”

하였다.

20) <분석>

O 자기 절제를 모르는 연산의 원예생활이 온 백성을 괴롭히는데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1) <기록>

중종 7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월 11일(갑진) 3번째기사

장원서에서 입춘의 절화를 올리다

장원서(掌苑署)에서 입춘(立春)의 절화(節花)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동지·입춘의 절화는 다만 대비전(大妃殿)에만 올리고, 대전과 중궁에는 들이지 말라. 나는 화훼(花卉)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였다.

21) <분석>

o 왕은 설혹 화훼를 즐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왕가의 여인들은 꽃을 즐겼음을 보여주고, 대비나 중전 등의 여인들이 장원서에 명을 내려 원예 생활을 즐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O 이는 고려조의 <자수분경사계도>에 나타난 여인들의 분재생황을 연상하게 한다. 필시 왕가의 여인들은 화병, 화분, 분재 등의 원예생활을 즐겼을 것이다.

 

 

22) <기록>

중종 9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윤9월 10일(기사) 2번째기사

철꽃이라도 진상치 말게 하다

장원서(掌苑署)가 분재(盆栽)한 국화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전일에 상전(上殿) 외에는 잡화(雜花)를 올리지 말라는 것을 이미 분부했는데, 어찌하여 이 꽃을 올리느냐?”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승전(承傳)을 고찰하건대, 지난 무진년 11월에 전교하시기를, ‘이 뒤로는 만약 그 철의 꽃이 아니거든 상전(上殿) 외에는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셨는데, 그 때의 전지(傳旨)가 이와 같으므로, 장원서가 필시 국화는 철꽃이라 여겨 진상한 것인가 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철꽃이더라도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22) <분석>

o 장원서는 철 따라 핀 꽃을 임금에게 진상했음을 알 수 있다.

 

 

23) <기록>

중종 80권, 30년(1535 을미 / 명 가정(嘉靖) 14년) 7월 1일(경신) 4번째기사

대사헌 허항 등이 장원서가 물품을 관리하지 못한 일에 대해 아뢰다

대사헌 허황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난달 24일 장원서(掌苑署)에 출근하여 화초와 제기[㽅坐] 등의 기구를 점검해보니 하나도 보존된 것이 없었고, 중기(重記)를 조사해 보니 을사년 이후에 기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중 중국에서 들여온 제기 일부를 가져오게 하였더니 하인이 청니(靑泥)로 만든 국산품 한 개를 가져다가 보이면서 그것이 중국에서 들여온 제기라고 속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기구가 다 명칭만 있을 뿐, 실물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개인의 집에 흩어져 있으니, 신은 태조조로부터 이 부서를 설치한 뜻으로 보아도 이와 같이 외람된 행위를 해서는 안되다고 여깁니다. 아무리 그 기구들을 가져간 자들이 내놓지 않더라도 전부터 내려오는 기록 문서가 호조의 회계책에 있으니 뒷날 출사할 때에 그 회계책을 가지고 와서 일일이 조사하겠다고 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중략)하니, (임금이) 허항 등에게 답하였다.

“조종조(祖宗朝)가 관청을 설치하고 직무를 분장시켜 놓았으니 아무리 화초일지라도 각기 그것을 맡아보는 관직이 있는 것이다. 무릇 그 직무에 있는 제조 및 관원들은 자기가 맡은 직책에 힘쓰면 될 뿐이다. 그런데 요즘 각 관청에서 맡아보는 물품을 살펴보면 관원들이 더러는 점검하지 못하고 더러는 하급 관리들에게 도둑을 맞고 있으니 부조리가 이때보다 더 범람한 적은 없었다. 화초 같은 등속의 일은 더구나 예사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에게 빌려주고 실물없는 빈 장부만 있을 뿐이니 이런 일이 폐단을 이룬 지도 오래되었다. 제조가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은 바로 그의 직책이며 호조는 당연히 곧 화초의 장부를 찾아서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각 관청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본래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것인데 빨리 퇴근하여 산원의 책임을 비호하고자 하였으니 사헌부가 어떻게 제사(諸司)를 규찰할 수 있겠는가. 호조가 매우 잘못하였으니 당연히 추고해야 한다. 그리고 일개 호조의 잘못 때문에 경솔하게 대관을 체직시킬 수 있겠는가? 모두 사직하지 말라. 호조가 장원서와 결탁한 일은 모두 추고하라.”

[註 17559]산원(算員) : 호조에 소속된 산학청의 관리. ☞ [註 17560]사파(仕罷) : 퇴근(退勤). ☞ [註 17561]신시 초(申時初) : 오후 3시 경. ☞ [註 17562]좌기(坐起) : 출근. ☞

23) <분석>

하부 관청의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과 부서 간의 힘의 대결 양상을 보여준다. 국가의 기물을 빌려가거나 들고 가서 반납하지 않는 문란한 말기적 증상이 이미 중종 1535년경에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O 장서원은 화초만이 아니라 화초를 담는 화기(花器)도 당연히 관리하였고, 그 중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화기도 있었다.

O 장서원의 화초 자체나 화초와 관련한 기물 및 제기 등을 빌려서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관료들에게 화훼취미와 좋은 화기(花器)에 대한 욕구가 상당했으며, 궁중의 화훼와 화기(花器)가 좋은 것이기도 했지만, 최소한 궁중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화기(花器)들이 그 소비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O 그러기에 세종조에도 화분을 뇌물용으로 다른 두 물품과 더불어 두 척의 배에 실어 보내기까지 했던 것일 것이다.

O 그러나 다른 물품과 더불어이긴 하지만, 두 척의 배에 화분을 실었다면, 생산이 극히 적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수요에 응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O 이런 까닭에 청백리인 이현보도 귀거래시 바둑판과 더불어 화분을 몇 개 가져갔던 것이다.

 

 

24) <기록> 명종 13권, 7년(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1월 12일(을미) 3번째기사

검토관 왕희걸이 제 때 피지 않은 꽃은 관람할 가치가 없다고 아뢰다

상이 야대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왕희걸이 아뢰었다.

“신이 일찍이 《국조보감(國朝寶鑑)》을 보건대, 성종조(成宗朝) 때 장원서(掌苑署)에서 영산홍(暎山紅)을 바치자 이를 물리쳤다고 하였으니, 그 의도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장원서가 꽃을 잘 기르지 못하였다 하여 관리를 추문하였습니다. 또 겨울철에 꽃을 기르는 것은 폐단이 매우 큽니다. 토우(土宇)와 시목(柴木)의 역사(役事)에 백성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초목의 꽃과 열매는 천지의 기운을 받는 것으로 각각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제때에 핀 것이 아닌 꽃은 희완(戲玩)에 가까운 것이니 무슨 관람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파(停罷)하소서.”

24) 분석

o 화훼를 완물상지의 견지에서 멀리하는 입장의 진술이 나타나 있다. 꽃을 잘 기르지 못한 것은 책무를 다하지 못함인데 이를 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당시 신료들은 완물상지의결과를 경계하고 있었다.

o 성종조의 기록 이래 화초의 온실재배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온실의 규모는 그 흙집짓기와 땔나무의 역사(役事)로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할 만큼 상당한 규모의 크기였음을 아울러 알 수 있다.

 

 

25) <기록>

선조 23권, 22년(1589 기축 / 명 만력(萬曆) 17년) 8월 4일(기묘) 1번째기사

우승지 이유인이 일본이 보낸 공작의 처리문제를 논의하다

우승지 이유인(李裕仁)이 예조(禮曹)의 말로써 아뢰기를,

“해조로 하여금 공작 문제를 의처(議處)하도록 전교하였는데, 이웃 나라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린(交隣)하는 도에 크게 어긋나고 먼데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에도 어긋납니다. 더욱이 영락(永樂) 7년(1409 태종 9년) 에 일본이 코끼리 2마리를 보내자 태종이 받았고 성화(成化) 4년(1468 세조 14년) 에 일본이 원숭이 1마리와 말 1마리를 보내자 세조가 받았던 전례가 있는데, 지금 만약 되돌려 보낸다면 아예 처음에 받지 않았던 것만 못하고, 절도(絶島)에 놓아 준다면 상호의 규각(圭角)이 드러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은, 장원서(掌苑署)를 보내 새에 보탠다면, 한편으로는 완물(玩物)에 빠지는 누(累)가 없고 한편으로는 교린하는 도에 역행함이 없으며 또 처사하는 사이에 규각이 드러남이 없어서 큰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사(該司)에 맡긴다면 허물이 더 심할 터이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객사(客使)가 돌아간 뒤 제주에 놓아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註 1291]영락(永樂) 7년 : 영락은 명(明) 성조(成祖)의 연호. ☞

[註 1292]성화(成化) 4년 : 성화는 명(明) 헌종(憲宗)의 연호. ☞

24) <분석>

o 역시 왜국(일본)의 선물을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완물상지의 견지에서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o 이 당시 왜국은 조선에 갖가지 진기한 선물을 보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화훼류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속에 왜철쭉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다른 문헌 기록들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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