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임대아파트를 지은 외지 건설업체들이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법률로 정해진 수선충당금 적립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김종철(인후1·3, 우아2동)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아파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내 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26개 임대아파트 중 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 곳은 3곳에 그치고 있다.
효자동 광진라미안과 중화산동 화산신동아, 평화동 두산경복궁 등 3곳에서만 수선충당금 적립액이 적립예상액을 초과했을 뿐 나머지 23개 아파트는 적립예상액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삼천동과 평화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은 미적립액이 각각 2억3,800여 만원과 2억2,500여 만원이다. 적립예상액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인후동 아중부영 아파트는 아예 단 한 푼도 적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26개 임대아파트 전체 적립액은 10억3,700여 만원으로 적립예상액인 46억1,800여 만원의 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대아파트 수선충당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주택법으로 정해 놓은 비용이다.
업체들은 그러나 법적인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수선충당금 적립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세입자들이 아파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세입자들을 위태롭게 하는 건 수선충당금 문제뿐만이 아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건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보증보험 가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완산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대상 23개 아파트 중 호반리젠시빌 등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보증보험에 들지 않아 고발조치된 상태다. 회사재정 등으로 보험사에서 외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외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 상대적으로 건전한 외지 업체들”이라며 “임대아파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에 그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춘상기자·gotos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