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시장 인사 참사 규탄한다”
남원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경식 남원시장의 지난 1월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가야역사바로세우기 시민연대, 기후위기 남원시민모임, 남원교육연구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시농민회, 시민주권 남원행동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 ‘법과 원칙을 어긴 최경식 시장의 인사 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언급하며 “1월 20일은 최경식 시장의 위법 부당한 인사로 많은 공무원을 고통에 빠뜨린 인사 참사의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로 “합당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려 15명나 되는 공무원(6급 담당)의 보직을 박탈했다. 이는 비위나 업무상 과오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나 해당하는 조치”라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공무원을 무능하거나 과오를 저지른 자로 전락시켜 큰 상처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공무원은 정년을 1년 앞두고 보직을 박탈당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가 억울함과 분노로 화병이 생겨 장기 휴직을 내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필수보직기간 2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경식 시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다수 공무원을 전보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례와 규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둘렀다”며 “시민소통실 업무를 일자리경제과로 업무분장한 것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간 사무분장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읍면동장 인사를 단행해 버린다거나 직급 직종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사발령을 하기도 했다”며 “상반기에 단행한 모든 인사는 절차와 기준을 어긴 위법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작년 7월 4일 최경식 시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가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둘러 남원시에 원성이 가득차게 만들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이치에 합당한 인사로 지금까지의 인사 참사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출처/전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