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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오는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3조에서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하고 있어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의 범주에 포함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어 개정안은 보험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토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장애·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 있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보험회사의 정신질환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현행보다 더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도 강화했다.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면 입원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으면서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입원 대상자가 된다.
또한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를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심사기구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도 참여토록 했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증진 장을 신설해 초·중·고·대학교, 300인 이상 사업장, 경찰, 소방기관 소속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한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고, 정신건강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립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해소와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7월 2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서를 우편이나 전송으로 제출하면 된다.
-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전송 02-2023-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