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寄附金)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도울 목적으로 내어 놓는 돈”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는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 대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각 종교 단체에서는 연말이 되면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고 있는 것이 관례이다. 교회에서도 보통 거의 대부분은 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1년간 어려운 형편에서도 헌금해 준 교인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교회 측에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고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한 요구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기부금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와 함께 국가에서 세금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는 점이다. 기부금은 헌금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말이다. 두 낱말은 그 대상과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다. 헌금이란 그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기부금은 그 대상이 사람이거나 단체이다. 또 헌금은 자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원 주인의 것 중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지만 기부금은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내 것 중 일부를 자선의 목적으로 내어 놓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결코 기부금이 될 수 없고 기부금은 결코 헌금이 될 수 없다.
만일 교인으로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며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라 할 것이며 교회에다 기부금 성격으로 헌금을 했다면 그의 헌금은 당연히 단 한 푼도 하늘에 쌓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에 쌓이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년간 수고하며 애써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서 연말에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이는 자신이 그동안 드린 헌금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기부금이었다고 정정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는 분이라면 그 분을 앞에 두고 국가에서 아무리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헌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 용어가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라 실제로 낸 헌금에 대한 ‘헌금 영수증’이라 한다 해도 그것을 발급받아 갈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결국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믿고 사는가! 관념적으로 믿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설령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수증을 발급받아 가서 혜택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거절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 할 것이다.
당연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교회! 당당히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교인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련지 크게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