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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휴대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재원인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후 환전.송금시 금액에 제한은 없고. 1만불 초과 환전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해주며,,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10만불 초과 환전 또는 송금시 국세청 통보)
다만 환전환율보다 송금하시는 환율이 낮아, 금액면에서 유리하고, 소지하시는 것보다 안전 하므로,,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송금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