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면 세법에서 간주임대료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고, 아마도 사회현상을 세법상의 논리로만 적용하기에 뭔가 안맞는 부분이 있기때문인것 같네요.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접대비가 한도를 초과했으니 접대를받은 사람에게 초과분을 귀속시켜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소득이 국가에 귀속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면 세법에서 간주임대료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고, 아마도 사회현상을 세법상의 논리로만 적용하기에 뭔가 안맞는 부분이 있기때문인것 같네요.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접대비가 한도를 초과했으니 접대를받은 사람에게 초과분을 귀속시켜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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