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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급질문) 증여받은 주택 5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오뚜기 추천 0 조회 555 11.04.28 00: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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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8 01:28

    첫댓글 5년이내에 팔면 부모님이 2억원대 양도한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많을경우 증여세를 뺀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만약 부모님께서 다른 ㅂ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거구요. 작년에 산 아파트는 2주택이라도 2년넘어서 언제 팔던지 일반과세 되므로 1가구 2주택으로 가다가 아파트를 꼭 팔아야 한다면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증여받은 주택은 5년후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더 자세한것은 세무사님께 확인해 보세요.

  • 11.04.30 14:13

    파노라마님 상속도 증여랑 같이 적용되나요? 상속받고 5년내 팔면 증여처럼 세금을 내야 하나요?

  • 11.04.28 14:44

    최초 매입가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1억2천8백이 아닌 부모님이 최초 매입가에서 실거래가 를 계산하면 세금이 후덜덜~~~~지금판다면 1년이하 세금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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