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20 - 4/21 마감 **
***************************************************************************************************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4/20 마감
20일 - 1.
[201968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S9B0K4V0A8L1S6N5P5U3J0D2X4X3
== 이 법안은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의 외국 전기통신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대리인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개정이유이니, 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이미 구글과 폐북은 한국에 사무실이 있고, 최근에 들어 이런 세계적 기업에 대한 제재가 시작됨을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구글과 폐북 만큼 크지 않은 회사에도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 아닌지 유추해 보게 된다.
(참고:
* 구글·페북코리아 대표 국감서 혼쭐…칼빼든 정부 "조사 나설것" (2018.10.10)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10/631082/
* 5·18 북한군 개입설 ' 영상 30건 접속 차단 결정
방심위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지만원 "방심위원들 5월단체 심부름꾼" 항의
(2019.03.29)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94
* "유튜브 약관 고쳐라"…공정위, 세계 최초로 구글에 시정권고 (2019-03-14)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3286622423320&mediaCodeNo=257
20일 - 2.
[2019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R9L0W4C0A9Z1P7B1J4M0A9P6F5K5#a
== 이 법안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육료라는 말같은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출산률이 높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는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 키우는 것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 아닌가 한다. 결론은, 보육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굳이 개정해야 하는지,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0일 - 3.
[20197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9N0B4T0U9X1E7P0J9I3I0G5B0T0
== 이 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이다.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 * * * * * * *
4번 – 5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20일 - 4.
[2019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X9J0T4K1X0A1H5B5K5I0U6V8K8K8
-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혜를 3년 연장
20일 - 5.
[2019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R9Z0V4M0N9G1X5B4D5J3I5Y9W1A8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
* * * * * * * * *
6번 – 7번.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 같은 날 제3자가 저당권을 설치하면, 임차인에 대한 효력은 그 다음날 발생하므로, 제3자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이유로 이 법안들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자 마자 같은 날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3자가 주민등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에 예외를 만들어 제3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날짜이든 제3자의 저당권 설정이든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주민등록 열람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다.
20일 - 6.
[20197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V9A0M4L1P0L1N3P5F6Z2N3D3W3A0
20일 - 7.
[2019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 4/2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Y9M0S4E1C0S1D3Q5G7F4R1C1E2E4
* * * * * * * * *
20일 - 8.
[201968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O9M0Q4S0N8Y1F7R0S8F0R8D3T5Q9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4/21 마감
21일 - 1.
[201975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K9K0B4C1M1S1X7U4U3D1R3G9K9V6
== 이 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시정부가 아니고 정식정부 수립일도 국경일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현행 국경일은 다음과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 * * * * * * *
2번 – 3번. 대학의 교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등은 국공유토지나 대학 교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여 산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학 교지에 설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학은 대학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학교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여 산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니?
(2) 또한, 이를 위해 자금까지 지원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1일 - 2.
[201973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H9Z0J4U1W0S1W7U1W2K3U6Z2R1M6
21일 - 3.
[20197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B0J4V1L0P1E4T0G0Z2D7S4A4O5
* * * * * * * * *
21일 - 4.
[20197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Z9L0N4P1O0Z1B6K3N6Y3D1N2R4Z6
==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작성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약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약관 등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약관이라는 것이 워낙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시장경제와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어떻게 모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휘하에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 심리이니,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유튜브 약관 고쳐라” 하는 일까지 생긴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유튜브 약관 고쳐라"…공정위, 세계 최초로 구글에 시정권고 (2019-03-14)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3286622423320&mediaCodeNo=257
21일 - 5.
[20197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9L0J4R1J0Q1O6U0P3T0Q2P0W3C2
== 이 법안은 현행으로, 저상(底床)버스와 휠체어 탑승설비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버스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더 잘사는 미국에서도 버스에 그런 것은 없다고 한다.
21일 - 6.
[201973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H9I0X4B1R0B1G7K1P4A2J7C8L5J4
== 이 법안은 카페인 음료에 카페인 함량, 일일섭취 권고량,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 문구 등의 표시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규제의 절정이 아닌가 한다. 커피나 콜라를 어제 오늘 처음 먹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드링크는 일부러 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카페인 함량 표시 정도는 권고사항으로 할 수는 있어도,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한 표시의무는 이치에 맞지 않고, 이에 따른 엄청난 제재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 문화가 한국 보다 앞서있는 미국의 경우를 조사해 보았다. 카페인 음료의 포장에 카페인 량이 표시된 상품도 있고, 표시되지 않은 상품도 있다고 한다.
(2) 카페인이 무슨 비타민 처럼 “일일섭취 권고량”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 할 수 있다.
(3) 미국의 경우에 어떤 카페인 음료에도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 문구”는 없다고 한다. 카페인 부작용은 반드시 알코올과 함께 섭취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왜곡된 것 아닌가 한다.
(4) 이런 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위반할 경우 영업정치 또는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잉규제의 극치가 아닌가 한다.
21일 - 7.
[20197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U9I0N4S1Y0O1C3P3V1O2O9Q2Q7H6
== 이 법안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27.9% 이하에서 연 22.3%로 낮춘다는 것이다. 장기적 사회적 불황과 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은 위험성이 높아 은행에서 거래를 하기 꺼려하는데, 그 위험을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한다. 만약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이 위험도 높은 사람들에게 아예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1일 - 8.
[20197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W9U0F4U1D0N0D9N5F2V4K3I9I0W8
== 이 법안은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이 10년이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현행으로 5년이면 굳이 더 단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1일 - 9.
[20197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C9A0F4X1D0M1F1D1C0Z3U8V2Q8Q5
== 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입지지원에서 산업단지를 우선공급하고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에서 땅으로 선심쓸 것이 아니라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데, 많지도 않은 땅만 제공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21일 - 10.
[20197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H9B0W4W1K0J1Y0M0J6M4Q4Y5C5Y8
== 이 법안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며,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인데, 왜 “노인 평생교육”을 따로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평생교육은 필요에 따라 내용만 개설되면 되는 것이지, 특정 연령을 위해 따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노인 인구가 는다고 해서, 노인들이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수업을 들으러 집단으로 수업 등록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1일 - 11.
[20197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W0F4O1I0B0I9T4O0C4R0L4R3V5
== 이 법안은 보험모집에서 최근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일이 있으므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벌 총수일가를 더 규제하기 위한 것인지? 친·인척까지 자기계약 금지 규제에 적용시키는 것은 “자기”라는 용어가 너무 확대 해석 된 것 아닌가 한다. 재벌에 대한 규제도 많으니 왠만큼 함이 어떨까 한다.
21일 - 12.
[20197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Q9U0T4K1B1P1C4Z5P4K1E8G3V8Z9
== 이 법안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1일 - 13.
[20197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J9R0C4G1Q1W1H0W1V6I3G3X8H0J9
== 이 법안은 선량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가중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1주택자면 선량하고, 다주택자면 선량하지 않은 것인지? 세금 덜내면 좋지만, 세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이 법안이 지방세와 관련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면 국가더러 더 지원하라는 법을 만들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2) 정부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한 것이 사실인데, 국민들이 현정부를 선택한 것에 따른 결과이므로,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만약 국민들이 이런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정치하겠다는 사람을 선출하면 될 것이다.
21일 - 14.
[20197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F9M0U4G1I1F1Y6A0C8J3Y2F8Z5N0
== 이 법안은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위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선거일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현행 18개월 전 인 것을 1년 전으로 바꾸면서, 그에 따른 다른 날짜들도 변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지역구를 현행 1년 전에 확정해야 하는 것을 6개월 전에 확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선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번씩 있는 것인데, 이렇게 촉박하게 국회의원지역구를 마지막 순간에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공천이나 입후보 등의 결정을 위해서도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일정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 * * * * * * *
15번 – 16번.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유재산을 쓸 수 있게
== 이 법안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신설하면서, 이를 위해,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유재산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 되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
(2)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한다.
21일 - 15.
[20197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W9R0U4Z1W1D1W7W2M4Y3W2W7A4I7
21일 - 16.
[201975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K9W0S4P1H1Q1N7T1W6Q5O7U1K6H8
* * * * * * * * *
21일 - 17.
[20197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9Q0X4F1D0P1A5T4F6L0R0C5Z5K2
== 이 법안은 국회 청원의 심사기간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90일인 것을 60일로 축소하고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청원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 청원 숫자가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므로,
(3) 굳이 법 자체를 개정하기 보다는, 현행 90일이라 해도 반드시 90일 까지 가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개선함이 어떨까 한다.
21일 - 18.
[2019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K9O0R4V0J9F1Q8H3U1X0I8E6O4M6
== 이 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당적 보유를 하지 못한다 해도, 무늬만 무소속이지,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소속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마치 눈감고 아웅하는 것 같은 것 아닌지?
첫댓글
대한애국당
일베 방에 올려요
용준 동지님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늘 ~ 감사합니다. 🙏🙏
저도, 늘 ~ 감사합니다.
손은 괜찮으신지요?
글 너무 많이 쓰지마세요.
이 글에 답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용준 네 감사 합니다🙆🙆
죤말 할때 들어야 되는데^^근데 그 자제가 잘 안되네요 ㅎ
@진달래(서울) 무리하지 마세요.^^
이 글에 답 안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