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뉴스브리핑 1 / 늘빛
2019년 7월 12일(금)
두레단톡방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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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한겨레요약 >
1. 트럼프, 佛 디지털세 보복관세 추진...화웨이 이어 '테크 전쟁' 확산
- 11일 프랑스 의회, 구글ㆍ페이스북 등 / 30대 거대 IT기업 "디지털 법안" 표결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 등 거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물리는 프랑스 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보복관세 부과 추진을 지시했다.
프랑스산 와인과 자동차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의 '테크 무역전쟁'이 화웨이에 이어 유럽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10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프랑스 의회에서 11일 표결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 부과 법안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무역장벽 조처인지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애플ㆍ페이스북ㆍ아마존ㆍ구글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ㆍ독일ㆍ스페인ㆍ영국에 기반을 둔 30여개 다국적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들은 프랑스의 조처가 소비자들에게 되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고, 에어비엔비나 우버같은 기업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통상당국은 301조에 따른 조사 이후 프랑스 와인 및 자동차 등에 보복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국적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법인세(이른바 '구글세')를 물리자는 움직임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로버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디지털 글로벌경제에서 국제 과세시스템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도전을 조정할 다자간협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요즘 유럽 당국자들이 사석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일시 휴전을 타진하는 가운데 이제 무역전쟁의 관심을 유럽으로 돌리고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보도했다.
< 한국/경제/연합뉴스요약 >
2. 정부, 日수출규제 품목 R&D 세액 공제 포함 검토
정부가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ㆍ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3대핵심 소재 품목 중 에칭가스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컹우에는 이미 R&D 투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센서, 3D 프린팅 등 173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인건비ㆍ원재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20~30%, 증견ㆍ중소기업은 20~40%다.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세율자체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사회/연합뉴스요약 >
3. 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겠다"
- 대법 "비자 거부 위법 판결"..."가슴 숙 맺힌 한 풀 기회 갖게 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유승준측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이라며 "평생 반성하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룰대리인은 11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히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법룰대리인은 또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뒤 지속해서 한국 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데 대해 "절절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한국 총 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