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추가분양가 발생 가능성이나 준공지연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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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는?사실은 이렇습니다.
1.?2012년?아파트 분양 (2014년9월 입주예정, 준공예정),?단독?1동?주상복합을 계약
??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조합분양과 일반 분양을 했으며, 본인은 일반 분양을 받음.
2. 2014년 9월 가준공, 임시사용 허가를 받고 입주하였으며,?잔금 납부?완납 후, 취득세도 납부 상태.
3. 2015년 까지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시공사에 질문 요청
??? 1) 첫 번째 질문시에 현재 해당 건물은 추가 하나의 동이 있으며,
??????? 이건이 완공되어야 준공 가능하다고 함
??????? 당시 처음으로 추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현재 입주한 주민들도 최근에 알게 됨)
?
???? 2) 두 번째 질문시에는 이제 이 건물이 완성되어 준공신청을 하며 5월 30일에 신청서를 넣었다고 함.
???? 3) 다른 입주 주민(구분 소요자) 역시 등기가 나지 않은 사실이 궁금하여, 최근에 구청에 확인함.
???????? 하지만 시행사에서 준공 확인 요청서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확인이 되며,
???????? 또한 추가적으로 아파트 토지 부지에 대한 전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 4) 해당 아파트 건물 앞에 인도가 있으며, 이 인도 앞에 세탁소 건물 2층이 있음.
????????? 2014년 6월 해당 세탁소 건물이 재개발 정리 대상으로 포함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자 구분 소유자는 듣지 못함.
???????
???????5) 해당 세탁소 건물은 일부는 개인 소유자 (조합원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됨) 보유 분 (3평정도)과
?????????? 국가 소유의 땅에 불법 점유를 해고 있으며, 매년 국가에 일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
??????? 6) 현재 시행사는 이 개인 소유자의 부지를 사야하는 상태이며, 문제는 이 소유자가
??????????? 3평에 10억을 요구하는 상태여서, 현재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위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시행사와 조합과 조합원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일반 분양 구분 소유자가 구청에 확인을 몇 달에 거쳐 확인 한 결과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관리 위원회가 (구분소유자와 조합원으로 구성된 정규 주민 관리 위원회) 구청을 방분하여 건축 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무원을 통해서 들은 답변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와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시공사와 구청 담당 공무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에게 면담과 질의 시간을 가지기로 요청한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1. 만약에 "알박기"라고 판단되는 그 소유자와 시행자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저와 같은 일반 분양자는 마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요?
2. 만약에 이 시행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임시 사용 최대 기간인 2년이 지난다면
??? 저와 같은 일반 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에서 불법 점유 대상이 되어서 아무런
??? 보장 없이 쪼겨 나야 하는 것인가요?
??? (해당 계약서를 보면, 아시아 신탁을 했었고, 주택보증을 했는지는 계약서 상에 나타나 있지
???? 않으나, 주택보증에 대한 언급은 되어있습니다.)
3. 저의 계약 당시는 2012년 진행이 되었고, 해당 추가 부지는 2014년 6월 (공무원 면담에 파악된 내용)에
?? 추가 된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반 분양 구분 소유자가 등기 지연에 대한
???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4. 아파트 총 142세대 이며, 해당 알박기 땅은 천제 부지의 1% 미만입니다.
??? 또한 아파트 전체 건물과 추가 건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앞쪽 도로 앞에 있는 건물로서
??? 해당 건물의 주민에게 있어서 거주등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상태 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2014년 6월 시점에 추가된 이 땅을 제외하고 시행사는 등기신청 및 준공완료를
??? 할 수 없는 것인가요?
?5.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시행사와 조합은 무조건 이 땅을 사야 합니다.
???? 만약 (제생각입니다만) 시행사와 조합이 해당 비용이 없어서 구매를 못하는 것 이라면,
???? 이 부분이 일반 분양자 구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지요?
? 6. 시행사에게 준공 및 등기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현재 이 건물의 142세대는 최근에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시행사와 조합에 대해서 실망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법률 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