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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래 공수거 ‘빈손 이첩’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 10시간 넘게 조사했으나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 스스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수처(空手處)’라는 비아냥을 사실로 인증한 셈이다.
공수처는 2019년 출범 당시부터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공수처의 설립 자체가 문재인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에서 진행된 정치적 포석이었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의 명분을 내걸고 추진됐으나 결과적으로 금융사기나 마약 등 민생사범 수사를 어렵게 만들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정치인 수사를 정권에서 통제하려다 보니 불똥이 서민에게 튄 것이다.
윤 대통령 내란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목불인견의 참상이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은 제쳐두자.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도주나 증거 인멸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판사 쇼핑’ 논란까지 초래하면서 최고 통치권자를 기어코 체포해서 인신 구속까지 가야 했는지 정녕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직자로서 수준 이하의 처신을 보여주었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동운을 불러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이성윤은 ‘총을 맞더라도’ 운운하며 "체포 못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경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오동운은 "꼭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동운의 태도는 이재명의 개인비서나 가노(家奴)를 연상시킨다. 힘을 가진 쪽에 비굴한 자는 약자에게는 그만큼 더 잔인한 법이다. 권력에 조아리며 상처 입은 자존감을 더 비굴한 방식으로 회복하려 들기 때문이다. 공수처 검사는 일종의 ‘임시직’이라 유능한 인력이 갈 수 없는데다 함량미달 인사가 책임자에 임명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국회 등 전방위적이다. 쇠사슬에 묶인 맹수를 수십 마리 개들이 떼지어 공격하는 참혹함을 연상시킨다. 오죽하면 좌파 성향의 인권위조차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검토할까. 이 참상의 선두에 공수처가 있다. 공수처는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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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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