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 고정술 및 유합술에 대한 대한 병무청 평가기준으로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 <국방부령 제1139호 222목>에 대한 신체급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척추유합술과 척추고정술 구분
- 척추유합술(Fusion) :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유합을 위한 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술을 말함. 척추분리증의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척추분리증이 있는 척추와 그 아래 척추를 한 뼈가 되도록 붙여서 고정하는 추체간 유합술(PLIF,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과 후외방 유합술(PLF, posterolateral fusion)이 있는데, 전자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 골 이식을 하고, 후자는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척추체 양쪽으로 횡돌기를 따라 골이식을 하는 방법으로서, 디스크의 제거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골 이식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출처 : 척추유합술, 안양윌스기념병원 공식 블로그)
- 척추고정술(fixation) : 골이식은 하지 아니하고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와 같은 고정 기계(instrument)를 삽입한 수술을 말함. 척추 1개 분절에 고정술 시행시 4급, 2개 분절 이상 고정술 시행시 5급임. (출처 : 척추고정술, https://images.search.yahoo.com/search/images)
■ 추간판탈출증 신체급수 판정시 주요 다툼
① 척추 1개 분절에 고정술과 유합술을 병행 시 어느 수술에 우선점을 둘 것인가 ② 유합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X-ray상 나타나지 않을 시 어떻게 유합술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법원 판례사항
① 원고는 척추분리증으로 후외방 유합술을 시술받았다. 척추분리증의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척추분리증이 있는 척추와 그 아래 척추를 한 뼈가 되도록 붙여서 고정하는 추체간 유합술과 후외방 유합술이 있는데, 전자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 골 이식을 하고, 후자는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척추체 양쪽으로 횡돌기를 따라 골이식을 하는 방법으로서, 디스크의 제거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골 이식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은 비록 X-ray 사진상 골 이식이 잘 안 보여서 골 이식술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능하나, 실제 이식을 하더라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에 의하여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골 이식술 등을 시행한 골 유합술에 해당하고, 나사못 고정술은 골 유합을 위한 보조시술로 이루어진 것이며, 만일 협부만 이식하였다면 고정술로 볼 수도 있으나, 수술기록에 관절을 이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협부 외에도 골 이식을 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수술은 골 이식술 등을 시행한 골 유합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는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 원고 승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6구합746 판결)
척추 유합술 및 고정술 문제로 병역판정이나 입영판정 결과에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판정(입영판정) 결과에 불복시 010-9889-3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