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 받아
공공운수노동조합과 화물연대본부는,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폼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12월 8일 철강 및 석유화학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2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바 있다.
공공운수노동조합과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12월 19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기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그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 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ILO 제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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