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림프종 환우 Cafe 『림사랑』
 
 
 
카페 게시글
질문합니다 중증 환자 장애인공제 질문이요..
PRIN 추천 0 조회 466 10.02.16 12:1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2.16 16:02

    첫댓글 여자친구는 치료 잘받고 있는지요?...

  • 10.02.17 09:51

    장애인공제는 몸에 장애가 생겼을때에만 해당되는것이고 그냥 암환자는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아닌가;;

  • 10.02.17 10:12

    장애인 공제란에 표시를 한 후 확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간(영구장애, 몇 년부터)을 증명서에 표기를 하면 환급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처음으로 제출해놓은 상태라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2월 급료를 받으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 10.02.17 14:1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것' 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 다니시지 않는다면..
    본인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함께 사시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 분 중에 소득이 있으신 분, 즉, 직장을 다니시며 4대보험에 가입되신 분 밑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이 연말정산을 할때 함께 자료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분은 2009년도 2월에 2009년도 분은 2010년 2월 10일날 연말정산 신청이 마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2010년 5월에 누락된 (신고하지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지요.

  • 10.02.17 14:12

    바로 그것이 납세자 연맹에서 해주는 일입니다. 저도 2008년도에 11월 30일자로 퇴사했는데 저희 회사 세무서 사무실에서 아주 간단한 항목들로만 소득공제 신청을 해서 조금밖에 환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5월에 누락된 신고를 해서 더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장애인 증명서도 같이 내려구요^^ 일단, 님께서 알아야할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 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 금액을 모두 환급해서 돈으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자신이 버는 소득에서 혹은, 가족이 버는 소득에서 정해진 계산법대로 계산하여 나오는 돈을 환급해주는 것이지요. 즉, 월급이 많아서 내는 세금 (4대보험등)이 큰 사람일수록 많이 환급받는

  • 10.02.17 14:15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암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은 벌써 그 서류를 발급받으신것 같네요. 그러므로 연말정산 신청하실때 내셔야 하는 서류로는 [장애인 증명서]와 소득이 있으신 분은 [근로소득원청징수증] 물론, 님이나 저와 같이 2009년에 직장에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은 발급받을 수 없지요.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병원비를 계산하신 [의료비 영수증]과 각종 살림살이 하시며 쓰신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보험납부내역서] 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지요? ^^ 잠시 쉬어갈까요..? 휴휴~ 하나, 둘, 셋!
    다시 시작~^^

  • 10.02.17 14:29

    그런데 님께서 걱정하시다 시피 언제 일일이 저 서류를 다 떼고 있나하시겠지요, 바로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사이트지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만든 사이트 인데요 이름하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이곳에 가면 '소득공제자료를 조회'는 물론 서류제출을 위해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고 고마운 사이트에요^^
    주소는 http://www.yesone.go.kr/ 입니다. 로그인 하실때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데 혹시 없으시다면 통장이 있으신 아무 은행이나 가셔서 공인 인증서 때문에 인터넷 뱅킹 신청한다고 하시면 되요^^

  • 10.02.17 14:30

    인터넷 뱅킹 신청 후, 집에 오셔서 그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그다음,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메뉴로 클릭! 인증서 발급받은 후, 그 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로그인 하시면 그 다음은 보이시는데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님께서 그동안 사용하신 신용카드도 카드사별로 금액이 다 나와있구요. 의료비로 사용하신것도 따로 분류되어 있고, 현금영수증도 따로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확인안하셔도 이곳에 있답니다. 보험납부하신 내역까지도요.
    그러니 님은 장애인 증명서만 따로 떼시고 위의 사이트로 가셔서 나머지 서류를 모두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떼실만한 서류로는,

  • 10.02.17 14:25

    혹시 교회에 다니신다면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해서 그동안 헌금내신거 한해 마다 떼주시는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아는 건 총동원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해안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시 공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아직 5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이전에 못받으신 공제도 함께 제출하실 수 있다는거 기억하시구요^^* 이런 일들보다도 님의 건강을 챙기시는게 더 중요한거 아시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보아요~ 감기조심하세요!! 장애인공제는 암환자들에게 분명 도움이 많이 될거에요.^^

  • 10.03.06 23:26

    와우! 선미님 대단해유~~~ 글 작성 하느라 쬐금 힘들었을텐데^^ 고마워요! 잘 봤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