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분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시게 되어 미사용연차를 지급을 해야하는데, 감단직 연차수당계산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휴게 시간이 8.5시간입니다. 그럼 1일 근로시간이 (24-8.5)/2=7.75시간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1일 통상임금* 일근로시간*연차갯수 안데
그럼 이 경우에 일근로시간은 7.75로 적용해야햐는지, 근로시간은 올림을해서 8시간으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첫댓글 통상임금/월근로시간=시급시급*일근로시간*연차갯수=연차수당일근로시간은 7.75 그대로 계산 하시고, 최종금액에서 올림 해주셔요
감사합니다~^^근로시간은 올림하라는말을 어디서 본것같아 혼자고민이되었어요.답글주셔서 정말감사해요
@토마토22 보통 일근직 월근로시간 208.56209시간으로 하는데,시급에서부터 올림하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많이 주면 좋겠으나 대표들이 싫어하게죠^^
@쑤니 네~^^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통상임금/월근로시간=시급
시급*일근로시간*연차갯수=연차수당
일근로시간은 7.75 그대로 계산 하시고, 최종금액에서 올림 해주셔요
감사합니다~^^근로시간은 올림하라는말을 어디서 본것같아 혼자고민이되었어요.답글주셔서 정말감사해요
@토마토22 보통 일근직 월근로시간 208.56
209시간으로 하는데,
시급에서부터 올림하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
많이 주면 좋겠으나 대표들이 싫어하게죠^^
@쑤니 네~^^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