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예: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현재 외국시민권자인 경우)는
대한민국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2개의 국적을 동시에 가짐)의 취득 가능.
- 종전 법률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포기 대신 새 법률 규정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한국 내에서는 외국여권 사용,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유지 가능
○ 2011. 7. 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 허용
○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
(참고사항)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 취득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 관청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날로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상실됨.(종종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음)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함. ○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