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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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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주택 |
□ 공급대상 주택 : 청주 다가구주택 11호 (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12개월 초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임.
• 주택유형 : 1형(1인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가수원수별로 해당유형에 신청가능하며, 2인 가구의 경우는 1형과 2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가능함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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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공고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시 변경(최대 5%)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임대료는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연 8.0%(향후 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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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4.02.05) 현재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4,492,364 |
4인 |
5,017,805 |
5인 이상 |
5,268,647 |
□ 입주신청
• 호별로 입주신청을 하여 선착순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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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 입주절차
주택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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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입주신청 |
▶ |
예비입주자선정 |
▶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방문 |
입주희망자 → LH |
LH 홈페이지 게시 |
LH↔계약대상자 |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자격조회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4.02.10.(월)~ 11.(화) |
‘14.02.13(목)~ 14(금) |
‘14.02.17 ~‘14.2.21 |
‘14.02.27(목) ~28(금) |
접수장소 참조 |
* 주택열람은 02.10(월)~11(화) 2일간 각각 10:00~17:00 까지입니다.
*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까지입니다.
* 접수자의 입주자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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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02. 04)이후 발급분 제출] |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계약체결 장소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수곡동) 1층 주거복지부
신청문의 : 043-290-3246
약도 : 청주교육대학교 맞은편 도보 2분거리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열람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 통보 |
• 입주자 및 예비자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유지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각 지역본부(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 |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 후순위 예비입주자의 입주대상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도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기타 공급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1577-3399 |
2014. 02. 05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