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 추진
남원시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경제적 비용 경감과 주민편익, 원활한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빈집을 비롯한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려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건축사 등에게 서명·날인을 받는데 소요비용이 최소 50만 원 이상이 소요,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에 한해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된 건축물 해체계획서 대신, 건축주 또는 철거업체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로 건축물 해체 신고 처리한다.
현재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없이 해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 발의,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빈집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윤활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