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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8&aid=0000562138
기사입력 2019.09.16. 오전 11:06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경기도가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 역시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청원을 등록했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이어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의견 : 두 지자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좀 처럼 쉬운일이 아니다. 각종 행정적 민원과 지자체간의 분쟁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정된 지역의 지역정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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