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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칼럼] 서부지법 사태는 사법부가 자초한 법치 파괴
염돈재
지난 1월 19일 시위군중의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989년 전남·조선대 학생들의 광주지법 난동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데다 우리 사법체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유튜버·종교인 등의 선동으로 저지른 ‘난동’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 됐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서부지법 사태의 원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부지법의 불법·편파적 재판 진행이 빌미가 됐다.
서부지법은 ①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②압수·수색 영장에 형법 110조·111조(군사·공무상 비밀장소는 책임자 승인 필요) 배제를 명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③타당한 이유 없이 관할지역 밖의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수사기관의 ‘판사 쇼핑’을 도왔고, ④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외부와 차단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중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⑤현직 대통령의 구속사유를 상세내용 없이 15자로 설명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 데다, ⑥서부지법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아 좌파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평판도 시위대의 분노를 산 것 같다.
둘째, 사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분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 예우’는 사법부의 뿌리 깊은 부패의 상징이다. 고위층의 부패는 특히 중요한 사법 불신의 사유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연루 혐의로 작년 말 징역 12년 구형을 받았다.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연루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셋째, 정치에 오염된 사법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판결과 재판 지연도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감옥에 갔지만 8가지 범죄혐의의 이재명 재판은 몇 년이 지나도 완결된 것이 없다. 또 조국·황운하는 재판지연으로 국회의원 재선이 가능해졌고 윤미향은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 모두가 좌파 판사들의 재판 지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파적,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 가운데는 소위 ‘김일성 장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넷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도 사법 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傳聞)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국민적 불신 대상이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①탄핵소추의 늑장 심판으로 민주당이 29회의 탄핵 추진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도록 방치했고, ②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으나 1월 14일자 국회 탄핵소추의 효력여부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③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중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관행을 어기고 윤 대통령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심판을 서두르고 있다. ④민주당에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테니 탄핵사유를 줄이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법치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법적 파행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는 민주당의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180일 간 신중하게 진행되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2월 15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5월까지 이뤄지는 것이 법치 확립과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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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돈재 前 국정원1차장·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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