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웹사이트 6월 30일 보도] 제목 : 중국 감독관리 당국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결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6월 30일 보다 많은 자금을 시장에 방출하여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들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 상 중국 상업은행들의 예대율 상한은 75%이다. 즉 은행이 조달한 예수금 1달러 당 취급 가능한 대출금 상한은 75센트라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은행들의 예대율은 75%인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나 예대율 산출 방식을 변경하여 은행들의 대출 능력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출에 대한 분류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예금의 정의(define)를 확대함으로써 대출조건을 효율적으로 완화시킬 전망이다.
분석가들은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은행 대출을 활성화 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함으로써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세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가 부채조달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은행인 CIMB(Commerce International Merchant Bankers) 상하이 주재원, 경제학가 판장(음역)은 "중국 경제에 유리한 소식이긴 하지만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우려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란 부채의 정리를 뜻한다.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의 추정에 의하면 지난 해 중국의 부채 총액은 국내총생산액의 213%로 2007년의 140%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중국 정책 당국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중국 정부 당국이 금융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중점 과제이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예대율 산정 시 중앙은행의 중소기업•농민들에 대한 대출금과 중소기업•농업부문에 대한 특정 금융채, 국제금융기구 또는 외국정부 전대차관을 이용한 대출금은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은행들이 발행한 잔여만기 1년 이상이고 채권자가 조기상환 요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각 유형의 채권(債券)에 대응하는 대출금도 예대율 산정 시 제외된다.
아울러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큰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외국계 법인은행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조달한 1년기 이상의 자금 순액은 예대율 산정 시 예금에 포함된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인민폐와 외화를 통합하여 예대율을 산정하던 기존 산정방식과는 달리 인민폐 업무에 한해서만 예대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최신 통계수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상업은행의 예대율 평균치는 65.89%로 나타났다.
HSBC은행 북경 주재원, 경제학가 마샤오핑(馬小平)은 "예대율은 상업은행들이 그 대출능력을 충분히 이용하는것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요인이다. 이번 완화 조치의 목적은 상업은행들의 예금 기초자산 운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앞서 중국 정부 당국은 2차례의 예금준비율 인하 정책을 포함한 기타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예금준비율 인하 정책 또한 중소기업 및 농업 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조건으로 출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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