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이 한 근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60
피 고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사 오영준
피 고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 구 취 지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9.000원,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피고2 대한민국은 실정법과 소송절차법을 유린하고 사기재판과 사기 판결한 피고1을 파직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1-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2가합75760 손해배상청구소를 민사소송규칙과 소송절차법 위법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철두철미하게 유린하고 2014년 10월 30일 원고 패소판결한 재판장으로 피고의 사기재판과 사기판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 이다.
2. 위법성
2-1. 사건 2012가합75760 손해배상청구소는 위 사건 피고들의 민,형사상 불법행위와 피고들의 상법상 벌칙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 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피고들의 민,형사상 불법행위와 상법상 벌칙 행위에 원고가 구술변론하였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피고 오영준은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은 말할 것도 없고 변론기일 구술변론도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2-2. 소송지휘권을 위법하여 조자룡 헌칼 휘둘듯이 소송규칙과 소송절차법을 모르쇠로 일관한 사법팟쇼 피고 오영준을 2014년 4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4카기 2325 기피신청 하였어나 피고 오영준은 판사기피신청을 움켜지고 소송규칙과 소송절차법을 모르쇠로 일관하여 하는 수 없이 22일 지나서 2014년 5월7일 원고는 판사기피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3. 사건 2012가합75760 손해배상청구소 재판장 피고 오영준은 피고 김충훈 외 7명이 대우전자 소액주주 주식을 강탈하기 위하여 법조마피아를 앞장 세워 금융마피아와 그들의 하수인 대우전자 임원진들이 합종연행한 배임 및 불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민,형사 불법행위인
1.민,형사 불법행위
1-1.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1-2.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3.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4.형법 제347조(사기)
2.商法상 벌칙 행위
2-1.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공고)
2-2.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2-.3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가타의 임원 특별배임죄)
2-4.상법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에 대하여 변론기일 원고의 구술변론에 재판장인 피고는 미필적 고의로 사실여부 조차 심리도 하지 않았고 민,형사 불법행위와 商法상 벌칙 행위에 피고들의 반박이 전무함에도 모르쇠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시 당사자 본인 신문 활성화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25일부터 동년 9월17일 까지 피고 오영준은 원고의 당사자 신문을 훼방하기 위하여 위 사건 피고7,8을 5개월 동안 소 취하하여 피고 7,8을 상대로 한 변론기일 구술변론을 박탈하여 원고는 이에 2014년 10월8일, 동년 10월21일 피고에게 위법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질책서를 등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어나 개전의 반성 없이 시골 5일장 야바위꾼 들의 속임수와 다를바 없는 작태를 변론종결일까지 멈추지 않았다.
3,결론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신분보장은 의무와 책임이 동반함에도 이를 미필적 고의로 외면하고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법을 적극적으로 위배하고 조자룡 헌칼 휘둘듯 소송지휘권을 유린한 피고 오영준을 파직하여 파사현정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어야한다.
4.첨부서류
1.소장부본 2통
2.인지대 납부서
3.송달료 납부서
2015년 3월 24일
원고 이 한 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