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부량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부분만큼은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을 했었기에 자신있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상환할증조건일 경우 신주인수권조정은 만기상환액에서 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혹시 신주인수권가치와 상환할증금의 합계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어차피 결과는 같으며 위처럼 말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장기성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같은 성격을 띄게 되지요.
예를 들어 액면가 100원 상환할증금 10원인 조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다면 신주인수권조정은 만기에 110원을 지급하는 일반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과 같게 됩니다.
여기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표를 작성하여 상각액을 구하는 건 아시지요? 그렇다면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차이가 무엇인가?
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본적 의미는 아실테니 거기에 대한 건 제외하고요,
첫째는 발행시 현재가치와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신주인수권대가로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이게 중요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위의 예에서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만기에 110원을 지급하기는 하나 100원과 10원을 따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100원의 현재가치로 시작되는 상각표와 10원의 현재가치로 시작되는 상각표를 따로 작성하여 합치게 되면 110원의 현재가치로 시작하는 상각표의 액수와 똑같이 일치하게 됩니다.(매기 유효이자, 상각액의 합계가 일치하죠)
즉 신주인수권 조정중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분리하느냐가 관건인데 위의 방법이 정확한 것이죠.
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책은 신주인수권가치와 상환할증금의 비례액에 따라 분리했다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신주인수권이 전액행사되었다고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해본후 남은 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의 현가와 장부가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치해야겠죠?
참고로 송상엽책은 비례액에 따라 구분했다가 이번에 추록을 내어 올바른 방법으로 바꿨더군요. 다른 책은 모르겠습니다.
글이 길었네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