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셨죠, 3자녀면 아이 모두 대학등록금 줍니다
(조선일보 3월 3일 자)
올해 '다자녀 국가 장학금' 늘려… 셋째 이상서 첫째·둘째도 혜택
나이 제한도 24세→29세로 확대, 소득 상위 20%는 장학금 제외
지난달 발표했지만 잘 안 알려져
작년까지는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만 국가 장학금 대상이었다.
첫째·둘째는 소득과 연계한 국가 장학금으로
연간 각 67만5000원(소득 8구간)을 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둘째 모두 다자녀 국가 장학금으로 연간 450만원씩을 받게 됐다.
첫째·둘째는 지난해보다 765만원 더 받는 셈이다.
자영업 하는 모씨는 "자영업이라 직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좋지 않아 참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생각지도 못한 다자녀 장학금을 받아
진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모씨의 자녀들처럼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올해 크게 늘어난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대학생들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1유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도입 이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첫째·둘째도 대학생이면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이 제한도 지난해 만 24세 이하에서 올해 만 29세 이하로 늘었다.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지원 범위 확대로 수혜 대상이 작년 5만여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다자녀 가구일수록 전년 대비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층인 소득 3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대학생은 작년에도
소득과 연계한 국가 장학금으로 연 520만원을 받았다.
올해 다자녀 국가 장학금도 똑같이 연 520만원이기 때문에 혜택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소득 4구간부터 8구간까지 첫째·둘째는 소득 연계 장학금보다
다자녀 장학금이 많아 혜택이 늘어난다.
예컨대 소득 4구간은 소득 연계 장학금이 390만원이고,
다자녀 장학금은 450만원이라 60만원 혜택이 늘어나고,
소득 8구간은 소득 연계 장학금은 67만5000원이고
다자녀 장학금은 450만원이라 혜택이 382만5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확대는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발표했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온라인 카페 등에는 관련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다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당장 젊은이들은 일·가정 양립 문제나 초·중·고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20년 후 대학 등록금을 보고 아이를 낳겠느냐"는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당장 대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아이를 추가로 낳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나라에서 대학까지
책임져 준다'는 기대감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ip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구간 값이다.
1학기 국가장학금은 이달 내로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나눠져 있다.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차상위계층·
2구간·3구간 260만 원,
4구간 195만 원,
5구간·6구간 184만 원,
7구간 60만 원,
8구간 33만7500원이다.
이하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8.2.13.)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