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맨끝줄에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없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헌법이 최상의 법이니까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할때의 근거가 되는게 일반적 상식아닌가요.?ㅠ
그리고 제8조 1항은 근거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8조 1항과 8조 2항의 역할이 다릅니다.8조 1항 - 정당의 자유가 도출될 수 있는 근거규범의 역할8조 2항 - 모든 정치적 단체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정당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여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체와 아닌 단체의 구별기준이 되는 한계규범의 역할
첫댓글 8조 1항과 8조 2항의 역할이 다릅니다.
8조 1항 - 정당의 자유가 도출될 수 있는 근거규범의 역할
8조 2항 - 모든 정치적 단체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정당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여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체와 아닌 단체의 구별기준이 되는 한계규범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