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급박한 선거일정을 감안해 이 법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놓은 상태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주민직선제인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 당론을 정하고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28일 회의에서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을 당론으로 번복하는 것은 국회를 당 아래에 두겠다는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조항은 남겨두되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 교육감 후보는 기호 없이 이름만 올리고 후보 순서는 추첨을 통해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교육자치실천연대(대표의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는 28일 오전 10시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장은 회견에서 “교육자치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수호해야 하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장은 “입후보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교육 및 행정경력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