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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변 경 |
비 고 |
재직증명서 제출 |
공적증명서 제출 |
2009년 9월중 전체재학생 대상 확인 |
2. 제출대상
- 9월 1일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모든 산업체 위탁생
- 휴학생 및 군위탁생은 제외
3. 제출기간
-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6시 까지
- 등기우편을 통한 원본제출
- 팩스제출(02-379-8828)시 추후 반드시 원본제출 필요
- 기간내 미제출자는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학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 아래 공적증명서 중 택1
- 공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해당업체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원천징수영수증사본은 불인정
5. 공적증명서 발급안내
★ 사전준비사항: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공지사항(09/09/03)의 범용 공인인증서 무료발급 시행안내를 참고하여 무료발급 가능
(1)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발급
*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가능
* 로그인시 개인로그인(사업장로그인 x) → 가입증명서 발급
* 민원상담: 국번없이 1355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 로그인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함(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 출력 클릭(주의: 인쇄하기는 화면 인쇄만 됨)
* 민원상담: 1577-1000
(3)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edi.work.go.kr)에서 발급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 로그인시 개인회원로그인(사업장로그인 x)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출력
* 민원상담: 02-2629-7000
6. 산업체 퇴직 또는 전직자의 서류제출
- 산업체 위탁생이 자진하여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원칙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또는
전직한 경우 공적증명서와 함께 첨부된 위탁교육지속신청서를 제출
-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속여부 결정
7.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보내는 사람 또는 서류하단에 학번 및 성명 기재
- 기간내 서류 미제출자는 행정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불이익(제적처리 원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제출주소 및 문의처
(120-090)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18 교학처 산업체위탁교육 담당자 앞
♣ 관련문의: 교학처 산업체 위탁교육 담당 02-2287-0253
붙임: 위탁교육지속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위탁교육지속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