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중앙일보 JOINS 인터넷판 보도 10월 31일(입력최종수정시간 23:16) 자에 ‘독도는 우리땅 날씨는 일본날씨?’ 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요점] 1. 동해 명칭 홍보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수호에 주력해 온 한국정부가 독도해역의 ‘날씨주권’만큼은 일본에 빼앗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 기상청 홈페이지에 기상 관련레이더 영상을 합성영상과 분석영상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는 데, 합성영상에는 관측망의 사정권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분석영상에는 사정권 범위 바깥에 표시되어 있다.
[해명 사항] 1. 기상청은 독도의 기상관측을 위해 1996년 3월 24일부터 무인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하여 매분 기상관측자료(바람, 기압, 기온, 강수량)를 수집하여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또 독도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강원지방기상청과 울릉도 기상대에서 독도지역에 대한 예보를 생산, 이를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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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독도 AWS 측정자료 |
아울러, 기상청은 현재 독도지역의 기상정보를 무인자동기상관측장비(AWS) 및 기상위성 및 레이더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기 및 주간예보를 지속 생산하고 있으며, 동해중부 먼바다 지역에 대한 해상광역예보를 하고 있으므로 독도해역의 ‘날씨주권’을 일본에 빼앗겼다는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2. 동해기상레이더는 최대 480km까지 관측할 수 있으나, 정확한 관측을 위해 유효관측반경인 240km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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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해상광역예보 구역 |
이 경우 독도가 관측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합성영상과 개별영상에는 250km까지 확대하여 독도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분석영상의 경우에도 250km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