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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분 야 |
지 원 대 상 | |
장애인 |
재가장애인 직업재활기자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보호작업장) ∙장애인 50% 이상 고용 사회적기업 |
장애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역별 대학연합 우선 지원) | |
다문화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 대안학교 |
다문화가정 및 결손가정 가족캠프 | ||
다문화가정 자녀 역량강화 | ||
아동∙청소년 |
저소득가정 아동 재능개발 |
∙3개 지역아동센터 이상 연합 ∙청소년수련관 |
학교사회복지 |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파견학교에 한함) | |
대학생 자원봉사 |
∙대학교(동아리 담당부서) (봉사동아리는 아니지만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코자하는 비봉사 동아리 우선 지원) | |
주거환경 개선 |
생활시설 주거환경 개선 |
∙개운인영 신고시설(그룹홈, 요양시설 제외) ∙노인종합복지관(농어촌지역 경로당 개보수) |
결손가정 학습환경 개선 |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 |
기타 |
기자재 및 물품 지원 |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지원단체 ∙가출청소년 및 성폭력피해여성 지원단체 |
※ 모델화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함.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1) 신청방법
: 지정된 서식의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재단 홈페이지 [지원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를 등록함.
※ 신청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양식]에서 내려받음.
※ 사업계획서 등록방법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사업소개] - [사회복지] - [지원신청] 클릭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견적서 등은 현지실태조사시 확인할 예정임.
2) 접수기간 : 2012년 3월 5일(월) ~ 3월 30일(금), 18:00
3. 유의사항
1) 신청단체는 사업등록(신고)단체이어야 함.
2) 단체당 신청금액은 1,500만원 이내로 함.
단, 재가장애인 직업재활기자재 신청은 2,000만원, 학교사회복지와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500만원을 한도로 함.
3)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4)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단체로 간주함.
5) 지원분야별 제한사항
① 재가장애인 직업재활기자재 : 장애인근로∙보호작업장과 재가장애인 50% 이상 고용 사회적기업만 신청 가능함.
② 장애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지역별 대학연합 형태로 신청시 우선 지원함.
③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교육 : 취업기관과 연계된 단체 우선 지원함.
④ 다문화가정 및 결손가정 가족캠프 : 1박2일 일정으로 30가족 이상 참여, 가족간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임.
⑤ 다문화가정 자녀 역량강화 :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지도가 아닌 책임감, 리더십, 협동심 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임.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 프로그램 포함)
⑥ 저소득가정 아동 재능개발 : 과학, 예체능 등의 교육프로그램 수혜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소재 시설 우선 지원함.
(지역아동센터는 3개 이상의 센터연합으로 지원함)
⑦ 학교사회복지 : 폭력, 왕따, 게임중독 예방 등 학생복지 제고 프로그램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파견된 학교에 한함.
⑧ 대학생 자원봉사 :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봉사동아리가 아니지만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비봉사 동아리를 우선 지원함.
⑨ 생활시설 주거환경 개선 : 개인운영 생활시설의 경우, 주방∙화장실∙욕실 위생환경 개선, 소방안전시설 보수 등을 우선 지원함.(그룹홈,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함)
경로당의 경우, 독거노인 이용률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 함.
⑩ 결손가정 아동 학습환경 개선 : 책상, 책장, 컴퓨터, 인테리어 등 결손가정의 아동 공부방 개선 사업으로 봉사동아리와 연계하여 사업진행시 우선 지원함.
⑪ 기자재 및 물품 지원 : 노숙인, 쪽방거주자, 일용직 지원단체 및 가출 청소년, 성폭력피해여성 지원단체 등의 지속적 사업전개에 필요한 기자재나 물품을 지원함.
4. 심 사
1) 심사기준 : 단체의 신뢰성, 사업의 필요성∙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방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서류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 실시
5. 선정결과 발표
2012년 6월 하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심사일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6. 기 타
1) 사업기간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임.
2) 프로그램과 환경개선 사업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기자재 및 물품은 재단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함.
3) 최종 지원단체로 확정된 후 지원내용과 금액은 신청당시의 내용과 달리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된 내용과 금액을 바탕으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
4) 사업 진행 중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조기종결시에는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아산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 02)3010-2564 / 2585
E-mail : asanwelfare@amc.seoul.kr
※ 신청기간 중에는 전화량이 많아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가능하면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