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판시사항】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금의 20%만 지급하기로 한 상해보험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정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도 위 상법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원 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 고】 이○○ 외 3명
【변론종결】 2009. 3. 13.
【주 문】
1.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허D가 2008. 10. 22.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오룡터널 입구 삼거리에서 93나1977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허D가 2008. 10. 22.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오룡터널 입구 삼거리에서 93나1977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
무는 12,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허D는 2003. 6. 3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된 무배당 다보장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15조(사망보험금)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에서 정한 사고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망보험금의 20%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 보험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2)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 특별약관
7.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운전자)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제4조(사망보험금)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조에서 정한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망보험금의 20%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다. 허D는 2008. 10. 22. 18:2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오룡터널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382%의 상태로 93나1977호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이○○과 자녀들인 피고 허A, 허B, 허C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에 따라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들은 2008. 11. 1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및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보험사고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망보험금의 20%를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D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은 위 약관 규정에 따라 12,000,000원{(일반상해 사망보험금 20,000,000원 + 교통상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 × 20%)}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액약관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된 위 12,000,000원을 포함하여 전체 보험금인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
(1)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상법 제732조의 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는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감액약관은 결국, 피보험자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80%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의 면책을 규정하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은 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감액약관은 무효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20,000,000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40,000,000원으로 각 약정된 사실, 원고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보험자인 망인이 2008. 10. 22. 위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2007. 11. 13.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20,000,000원 및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합한 60,000,000원(그 중 12,000,000원은 지급함)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보험금청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8. 11. 17.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이 되고, 구체적으로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이○○에 대하여는 60,000,000원(그 중 12,000,000원은 지급함)의 3/9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허A, 허B, 허C에 대하여는 60,000,000원(그 중 12,000,000원은 지급함)의 각 2/9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으로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감액약관이 무효임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경호(재판장) 현영수 김미경
목록
1. 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종목 :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
(2) 증권번호 : CQ02030321
(3) 보험기간 : 2003. 6. 30.부터 2013. 6. 30.까지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허D
(5)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6)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 20,000,000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 40,000,000원
(6) 월납 보험료 : 100,000원
2.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
(1) 피고 이○○에 대한 채무 : 60,000,000원(그 중 12,000,000원은 지급함) 중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원
(2) 피고 허A, 허B, 허C에 대한 채무 : 각 60,000,000원(그 중 12,000,000원은 지급함) 중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