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 협회 용어집에는
더블 터치 double touch: 복식 경기에서 한 사람이 셔틀콕을 쳤는데, 그 셔틀콕이 아직 자기 편의 코트 안에 있을 때 그 파트너가 한 번 더 치는 일로 반칙이다.
드리블 dribble :한 사람이 라켓으로 셔틀콕을 두 번 이상 치는 것은 반칙이다.
더블 히트 double hit: 한번의 스트로크 시에 동일인이 셔틀콕을 연속해서 두 번 맞추거나, 복식경기에서 같은 팀의 두 선수가 번갈아서 두 번 가격한 것으로 반칙이다.
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배드민턴 규칙의 폴트 조항 중
13.6.2 같은 경기자가 두 번의 스트로크로 계속해서 두 번 친 경우(한 명의 경기자가 한 번의 스트로크로 두번 치는 것은 폴트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1. 드리블과, 더블 히트 내용의 앞부분 정의를 비교해 보면,
드리블이란 두번의 스트로크로 셔틀콕을 두번 치는 것,
더블 히트(앞 부분 내용)는 한번의 스트로크로 셔틀콕을 두번 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배협에서는 드리블, 더블 히트 모두 반칙으로 규정해 놓았던 반면,
배드민턴 규칙의 폴트 조항에서는 위 괄호 안의 파란글씨처럼
더블 히트의 앞부분은 반칙이 아닌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것인지.....궁금합니다.
질문 2. 실제 복식 경기에서 두명이 모두 셔틀콕을 타격했을 때 더블 터치와 더블 히트 중 심판들은 보통 어느 용어를 쓰나요?
*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에 제대로 표현되었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