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서 활동보조인들에게 "정신질환자 및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 중독" 관련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한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 활동지원담당자에게 질의서를 보내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까닭과 결정주체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우리 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 중 결격사유에 약물중독자나 정신질환자는 안된다는 항목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갈수록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냥 참아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등기로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1.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3. 최근 도봉구가 지정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의 활보노조 조합원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 5월 16일 받은 문자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의 발급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함. 정신보건법 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는 불인정.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번 구청의 지도점검결과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것으로는 안된다고 하오니 6월 10일까지 발급받아서 센터에 꼭!!! 제출하셔야 활동보조인으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 5월 23일 받은 문자 : 정신질환자 및 마약관련검사 해주는 병원 상계역 근처 J내과 02 937 0090 에서 소변검사 15,000원.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가셔서 활동보조인인데 검사받으시려고 한다고 하세요. 번거롭지만 꼭 하셔야 하는 거니 양해 부탁 드릴께요.
4. 이 문자는 구청의 지침에 의해 “정신질환자 및 마약 등의 중독과 관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들에게 발송한 문자입니다.
5. 일반적으로 입사 시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이러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사업체가 없으며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과 거의 동일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활동보조인은 위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첫댓글 노원구 관활도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이만원 주고 진단서 받음.
광진구도 정신건강검진표를 3만원 주고 받으라네요
두 곳 다 등기 보내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참, 자세한 상황을 모르면 공문을 보내도 삑사리가 날 수 있어요. 두 분 다 저한테 전화좀 주세요.
(016-칠일칠-7019)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공문도 제대로 쓰거든요.
아네 감사합니다. 요즘 좀 바뿌고요 저도. 목소리 함 듣고 싶었습니다. 전화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