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주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장점마을 주민들이 8월 11일 오전10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손문선(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위원의 기자회견 배경 설명과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의 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주민 입장
감사원 감사로 행정의 책임이 들어났다.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은 죽은 주민 살려 내고, 모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8월 5일 감사원이 발표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 관련 공익감사’ 결과 비료공장 (유)금강농산에 대한 익산시의 부당행위와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익산시는 (유)금강농산이 퇴비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하였고, (유)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에 대해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연초박이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익산시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규정에서 정한 대로 하지 않고 부실하게 지도·점검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지적 및 고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악취에 대해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채 민원발생 시에만 점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 감사는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시민 1,072명이 2019년 4월 22일 공익감사 청구하여 실시된 것으로, 주민들은 “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건은 인재이며, 허가기관과 관리 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건강피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감사원이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에 있어 행정기관이 제대로 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를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하였다.
감사원이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1년 3개월, 감사 실시를 결정한지 11개월이 지나서야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늑장 감사로 주민들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조속히 감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훈령) 제24조 제2항(실지감사 실시 결정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3항(연장 시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청구인에게 통보)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이 “익산시가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하여 연초박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하고 관련자를 ‘주의’ 조치 요구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다.
2019년 11월 14일에 발표한 환경부 역학조사를 보면 “장점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이유는 연초박의 불법 사용 때문이며, (유)금강농산이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가열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했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 과정 중 연초박 내 TSNAs 등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였다.
감사원이 감사를 ‘익산시의 부실 점검’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 없이 ‘주의’를 촉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장점마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했다면 관련자에 대해 ‘주의’가 아니라 중징계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감사원이 비료 생산 관련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관리 감독 부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유)금강농산이 신고한 제조 원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판매하였다면 판매중지 및 생산업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유)금강농산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초박 2,420톤을 퇴비 원료로 반입하였지만, 퇴비를 생산한 사용한 실적은 2014년 68톤밖에 없다고 하였다. 비료 생산업 관리 감독 기관인 전라북도(2008년까지 업무)와 익산시가 연초박 사용에 대한 생산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만족할 수 없지만, 감사 결과로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이 드러났다. 부적정하고 부실한, 봐주기 행정행위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사망하였다. 전라북도지사와 익산시장은 죽은 주민을 살려내고 모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 8. 11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