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공화정 발달의 역사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귀족과 평민간의 신분투쟁이다. 로마가 이탈리아반도를 거의 손아귀에 넣던 무렵, 기원전 287년에 통과된 호르텐시우스법에서 이 투쟁은 형식적으로 끝이난다. 따라서 평민권 신장의 역사는 로마의 대외팽창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활동무대가 넓어지면서, 소도시국가 로마의 전통적 신분이 와해되어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신분투쟁의 약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성산 (聖山, 즉 Aventinus언덕) 사건 (BC 494-493)의 결과
ㄱ. 호민관(Tribunus Plebis)) 설치: 구성원: 2명→4명→10명
권한: 신성 불가침권(sacrosanctitas)과 거부권 (평민의 권리 보호)
ㄴ. 안찰관 설치: 호민관의 보좌역. 평민에게 관련된 문서 보관 및 재정 관리.
ㄷ. 평민회 설치(BC 471) : 비법제적 조직, 호민관 설치, 평민에게 관련된 입법권. 후에 부족회로 변함.
2. 12표법 (12 동판법: BC 449)
귀족과 평민의 총혼 금지하고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의 우위를 인정하는 등 귀족 계급의 배타성과 우월성 인정함 ( Ex. 11표의 귀족과 평민의 통혼 금지, 3표의 부채 노예제 인정 등),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서 귀족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금지.
3. Canuleius법(BC 445): 귀족과 평민간의 통혼을 허락
4.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 (BC 367)
ㄱ. 집정관 2명 중 1명을 평민중에서 선출
ㄴ. 토지 소유 및 가축의 수 제한 ( 공유지 500유게라 이상 점유는 금지 *1 유게라= 4헥타르)
ㄷ. 모든 부채는 지불한 이자만큼 원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은 3년 내에 분할 상환.
5. 각 관직 평민에게 개방: 독재관(356 BC), 감찰관(351 BC), 법정관(337 BC),
6. Ovinius 법 (312 BC): 원로원 명부 재작성으로 평민들 원로원 진출.
7. Poetelia Papiria법 (326 BC) : 부채노예제 폐지
* 리비우스, " 로마 평민의 자유의 또 하나의 다른 시작 "
8. Ogulnia법 (BC 300) 신관직이 평민에게 개방
9. Hortensius법 (BC 287)
평민회의 의결이 원로원의 동의 없어도 그대로 국법화- 법적으로는 평민과 귀족의 권한 이 거의 동등하게 됨.
의미: 법을 통한 관념적 성취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경제적 유력자에게 권한이 집중 ; 몸젠에 따르면, "로마 민중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되는 것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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