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유럽의 봉건제도
유럽 봉건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하나의 군사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주종제는 게르만의 종사제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민들 중에 자신의 안전과 생계를 위하여 유력자에게 몸을 의탁하고 이때 유력자에게 몸을 의탁하는 이들을 봉신이라 하고, 그 대신 그에게 일정한 정치적 혹은 군사적 봉사를 하는 자 바로 주군가 나타났다. 이때 봉신은 그 봉사의 대가로 주군에게서 대개 토지를 받게 마련이었다. 봉신을 이 토지에서 얻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하였다. 봉신은 주군에게 봉사와 조언 그리고 부조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봉사는 주로 주군과 함께 싸움에 나가는 일이었고 이에 대하여 주군에게는 봉신을 보호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었다. 봉신에 대한 신체적 가해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봉신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그를 비호해 주어야 했다. 부양의 방법은 봉토인 토지 대여였다. 그런데 주종제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들 주군과 봉신이 모두 무사로서 원래 같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 사이에 맺어진 주종제는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한편이 계약 사항을 어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관계는 파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유럽 봉건제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원래 무사들의 사적인 도당으로 출발한 이러한 주종제적 군사 조직이 점차 국가의 공적인 통치기구로 발전해 갔다는 점이다. 비록 국왕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그 권력이 강하지 못했고, 또한 국왕 자신이 또 하나의 봉건영주였다. 그렇긴 때문에 이러한 사적인 군사조직이 국가가 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봉신을 자신의 봉토 안에서는 자신이 하나의 영주로서 배타적인 권한 즉 징세, 치안유지, 재판 등 종래 국왕이 행사해 오던 권한과 임무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왕이라 할지라도 개입할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은 그것이 기사계층에 의한 지방분권적인 통치제도였다는 점에 있었다. 한편 이러한 기사계층이 전쟁과 통치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식주는 물론 그들의 무장과 전비를 마련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다. 이 일을 맡은 것이 바로 농민들이었다. 농민들은 그 땅의 주인인 영주를 위하여 그 땅을 경작해 주었으며, 그 대신 그 영주의 보호 하에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영주의 땅의 일부를 빌어 이를 경작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들에게는 영주의 지배 하에 있는 영민(예속민)이라 하여 별도로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농민이 곧 농노였으며, 이러한 농노에 의한 농장경영제도가 바로 농노제 혹은 장원제였던 것이다. 이 때 중세 장원의 농노는 로마 말기의 콜로누스의 후손들이거나 몰락한 게르만의 자유민들이었다. 이와 같은 농노제 혹은 장원제에 입각한 기사계층과 농민계층 사이의 지배예속관계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은 군사적으로는 주종제,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제, 사회경제적으로는 농노제(혹은 장원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