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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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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최재석 추천 0 조회 65 07.04.18 20: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정부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2005년 5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도임대아파트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직접 불러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 위해서였다. 노 대통령은 "임대아파트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일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안을 챙길 정도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는 심각했다.


노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인해 2005년 6월 건교부가 ‘부도 임대 아파트 대책’이라는 것을 내 놓았다. 하지만 건교부의 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서민들의 임대보증금을 1순위로 보호해주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또한 건교부 대책은 이미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성격이 컸었다. 당연히 이미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수십 만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당시 건교부는 "기존 피해자들의 경우 임대료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돈 문제를 건교부가 들고 나온 것이다.


또한 당시 이 대책에는 더 이상의 부도사태를 막기 위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도 부실했다. 당시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은 임대 아파트 건설업체의 보증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부도가 나지 않은 업체들도 1년 내에 보증 가입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면서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임대아파트 부도 대책은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는 의무가입대상 중 가입사가 약 1%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은 언론보도로도 확인되고 있다. 여전히 부도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건교부의 2005년 대책 발표 이후 피해 입주민들은 정부 대책이 턱없이 미흡하다며  “억울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건 임대아파트사업자와 부도 임대아파트의 감시와 감독 책임자인 건설교통부와 해당 지역 지자체”라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긴 투쟁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오는 4월 20일 시행될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다. 피해 입주민들은 일제히 환호와 함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오는 4월 20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건교부가 밝힌 특별법 시행지침(안)이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피해자 구제 보다는 구제해야 할 피해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다. 피해 입주민들과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택위원회는 건교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행지침(안)’ 대로라면 현 피해자 중 20% 정도만이 보증금 반환 등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시행지침의 기준이 법적 잣대로만 만들어졌을 뿐 수년간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소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임대보증금 전액 보전, 건교부 특별법 시행지침 폐기' 부도임대아파트 주민 옥상 시위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urrent/read?bbsId=B0001&articleId=19387&_RIGHT_BLOGNEWS_NEWS=R2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밤 늦도록 일해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 보증금 못 받게 된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 ‘돈 없는 게 죄’

 

 

 

건교부의 이번 시행지침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등에 대한 부도임대아파트 피해 입주민들의 말을 들어 보자.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에 박수를 치던 때가 엊그제인데 조건이 까다로워 그전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가슴 또 미어지네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임대업자는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던데...”


“임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부도가 나서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보증금도 못 받는데 임대료 내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건교부는 이런 이유로 법적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 임대료 안 낸 것은 불법이고, 부도내고 보증금 안 돌려 준 것은 합법인가?”

 

“대항력? 부도 후 10년씩 가는 아파트에 무슨 재주로 건교부가 요구하는 대항력 조건을 다 갖추며 살 수 있단 말인가? 보상 기다리다 사정으로 인해 주소지 옮겼는데, 그래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니. 돈 없어 임대아파트 사는 게 죄구나.”

 

“부도난 임대아파트 몇 년씩 살면서 대항력을 갖추기가 쉬운 일인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데 부도난 아파트에 끝까지 남아서 다른 지역에 직장을 얻었어도 직장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부도난 아파트에서 죽을 때까지 살라는 말인가? 현실적으로 부도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 자격조건이 안 돼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 채 책상에서 생각만 한 거다.”

 

“임대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의무보증제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 찾아보니 거의 다 안 들었더라. 아마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게 다 감시와 감독권한이 있는 정부(건교부)나 해당 지자체가 잘못한 탓이다. 전부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전해주고, 임대사업자를 법정구속하거나 재산 몰수해야 한다. 왜 힘없는 서민에게 그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가?”

 

“부도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 받으면서 살았는데, 우리 힘으로 특별법 만들었는데, 시행을 앞두고 이제와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그 조건을 갖춘 사람만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고요? 정부나 건교부 관계자들도 한 번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살아보세요. 그 조건 다 갖출 수 있는지.”

 

“10월 둘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어제 옥상시위에 참여했어요. 참 어이도 없고 억울하게 뺏긴 내 돈인데.., 억울해서 첫째 아이 붙잡고 울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남편이 조그마한 공장에서 밤 11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어렵게 들어왔어요. 곧 네 식구가 되는데요, 열심히 돈 모아서 24평으로 이사 가는 게 제 꿈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게 해 주세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정부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들의 주장은 틀린 것일까? 틀렸다면 건교부의 시행지침이 옳은 것이고,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건교부의 시행지침은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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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에

 대한 부도 임대아파트 피해 입주민들의 시행지침 개정 요구 사항

             ("건교부는 시행지침 개정하고 임대보증금 전액 보전하라.")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와 피해 입주민들은 건교부의 시행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삭제, 수정, 추가 시행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검정색은 현행 건교부 시행지침이고 붉은 색과 파란색은 공동대책위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 입주민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행지침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 보호를 가로막는 시행지침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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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매입대상주택) 매입대상주택은 부도 등의 발생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은 제외한다.

 (수정) 제2조(매입대상주택) 매입대상주택은 이 법 시행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경우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은 매입한다.

1. 이미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세권의 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 등이 설정된 주택에 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자  (삭제) 

 2. 임대주택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받은 자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한 자 및 전대 받은 자 (삭제)

 

(추가): 1. 임차권을 양도 받은 자

2.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단,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가 법인 및 단체일 경우에는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전대 받은 자

 

  3. 전세권의 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삭제)

 4. 법인 기타 단체 (다만 임대보증금을 당해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임차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삭제)

 5. 기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매입신청 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제6조제1항의 매입대상 지정신청서 제외하는 경우 (삭제)

(추가) 기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법 제 2조 ②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증명하는 경우 매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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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3조(매입제외대상주택)

①법인 및 기타 단체 (다만 임대보증금을 당해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임차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②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에 따랄 설립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허위로 판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자. 이는 법 제17조 및 형법 231조에 따라 처벌한다.

③임대사업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임대사업자와 그의 배우자에 민법 제777조 2에 해당하는 자 (다만 임대보증금을 당해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한 사실을 임대사업자가 증명하는 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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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매입요청)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나 형식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매입요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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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매의 실시)

②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감정평가액 및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 내에서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 ②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감정평가액 및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 내에서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을 책정한다. 또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추가) ④기금수탁자는 법 제6조 ①항에 따라 임차인이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매입사업시행자의 매입을 원하는 세대에 대하여 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 할 때까지 경매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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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2. 임차인이 주민등록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2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배당 요구하여 수령할 수 있었던 배당금 (삭제) 또는 2. 임차인이 주민등록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2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배당 요구하여 수령 한 배당금

 

③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하며 임대료의 미납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 지정일부터 미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액이 5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

(수정) ③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 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하며 임차인의 임대료 납입 사실이 확인키 어려울 시에는 임대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시중 은행의 협조를 얻어 증명하고, 증명치 못한 사실은 공제하지 못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액이 2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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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행정사항)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이 지침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수정) 제10조(행정사항)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지침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추가) 제00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추가) 제00조 (합의매수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①임대사업자는 즉각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합의 매수 요청이 접수된 날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분양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②기타 합의매수에 관한 사항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지침을 우선 준수하고, 이 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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