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2013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사업목적
○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경제적 담보를 제공,
안전한 환경 속에서의 봉사활동 보장․장려
○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 해소
2. 보험적용 대상자
○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하고, 보험가입에 동의한 전주시 자원봉사자
3. 보험적용 기간 : 2012. 7. 9(월) 16:00부터 ~ 2014. 7. 9(화) 16:00까지
4. 신청방법
○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하고 상해보험과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 자로 보험기간 동안 실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보험 가입
※ 온라인- 1365 자원봉사 포털 접속 후, 보험가입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오프라인-자원봉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원본 제출
(자원봉사자등록 신청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커뮤니티-자료실 49번 참고)
5. 보장범위 :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 포함)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보험대상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로 통행중
6. 보장내용 및 금액
구 분 |
상해사망 |
상해
후유장애 |
입원비 |
배상
책임 |
골절
진단위로금 |
화상진단위로금 |
통원
일당 |
15세 이상자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5만원/
일당 |
1천만원 |
30만원 |
30만원 |
2만원 |
15세 미만자 |
해당없음 |
※ 상해의료비(상해입원 의료비, 상해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 의료,입원,수술비해당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7. 자원봉사자 등록 접수 및 문의처
○ 자원봉사자 전산 등록 - 1365 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http://nanum.jeonju.go.kr)
문의 : 063-281-5356 (담당자 송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