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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집행기준 : 89-154-1 [ 1세대의 정의 ]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89-154-2 [ 1세대의 판정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89-154-3 [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89-154-4 [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89-154-5 [ 연도별 최저생계비의 범위 ] ☞ 의료급여(중위40%)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0% (원/월)
| 연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2006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 2007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 2008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 2009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2010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 2011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 2012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 2013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 2014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 2015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 2016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 2017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 2018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1 | 2,476,522 |
| 2019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 202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 2021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대법원 기준(개인회생 및 파산시 면책시 적용) 최저생계비와 다름(대법원 기준은 상기금액의 150%(중위소득의 60%) 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관련 집행기준 : 89-154-6 [ 독립된 1세대로서의 생계유지 범위 ]
대학생이 군 입대전 수개월 동안 일하면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89-154-7 [ 양자(養子)의 경우 ]
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89-154-8 [ 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서
아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관련 집행기준 : 89-154-11 [ 주택의 정의 ]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한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89-154-12 [ 주택의 판정 기준일 ]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89-154-14 [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
| 구 분 | 1세대 1주택 | 적용 조문 |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 제 외 | 소 법 §19 |
|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 | 제 외 | 소 법 §19 |
| 장기임대주택 | 제 외 | 조특법 §97 |
| 신축임대주택 | 제 외 | 조특법 §97의2 |
| 지방 미분양주택 | 제 외 | 조특법 §98의2 |
| 미분양주택 | 제 외 | 조특법 §98의3 |
| 신축감면주택 | 포 함1) | 조특법 §99, §99의3 |
| 농어촌주택 | 제 외 | 조특법 §99의4 |
| 장기임대주택 | 포 함 | 소 령 §155<20> |
1) 2007.12.31.이전에 신축감면주택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감면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18.08.22 개정)
관련 집행기준 : 89-154-31 [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018.08.22 개정)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재일 46014-1885,1997.8.2)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즉, 별도세대로 봄).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양도, 조심2012서0497 , 2012.03.21 , 완료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 조심2012서0497[심판]
[전심번호]
[ 제 목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요 지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동생은 모두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가족이라고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0.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6.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104동 9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뒤, 2010.5.3. 매매로 OO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던 동생 허OO가 OO시 OO구 OO동 201호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여, 2011.10.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2월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 당시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생 허OO 역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30세 이상으로 2003년부터 경찰로 근무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전용면적 114.85㎡, 방 4개로 각각 생활하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허OO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허OO는 부모 특히 모(母) 김OO의 경제단위 내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하였고, 김OO은 청구인과 허OO가 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되어 있었는바, 김OO이 청구인・허OO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자로 볼 수 있어 청구인・허OO・김OO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허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직전 수년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허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해당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단지 내 상가에서 여러 차례 생필품 등을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허OO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OO시 OO구 OO동 398-21에 소재한 고시원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시원 사용대금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의 4개의 방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허OO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동생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구성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세대원 주택보유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세대원 구성현황
<표2> 세대원 주택보유현황
(2) 청구인 및 허OO 보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근저당권 설정내역
(3) 청구인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소득금액증명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폐업사실증명원
<표5> 소득금액증명내역
(4) 청구인은 2001년〜2011년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납부내역 및 2002년〜2011년 자동차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납부내역(총 합계 OO원)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이용내역
(5) 청구인의 동생 허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징수의무자 OO경찰서장) 내역은 다음 <표7>과 같고, 허OO의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내역은 다음 <표8>와 같으며, 장기/연금보험 가입확인서에 의하면, 허OO가 본인명의로 OO보험(보험기간은 2007.9.6.~2012.9.6.)에 가입하였음이 나타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허OO는 2005.6.10.부터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였음이 나타난다.
<표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표8>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확인서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0.12.6., 조심 2010중165, 2010.3.31.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과 허OO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모두 30세 이상으로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점, 각자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지방세 등을 납부하였던 점, 허OO는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허OO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허OO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소득세법
타법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 시행 2017. 3. 28.] 기획재정부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개정)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016.12.20 개정)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014.01.01 신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2020.08.18 개정)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2016.12.20 신설)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6.12.20 신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2018.12.31 신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08.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0.02.11. 단서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2020.02.11 신설)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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