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대한민국 안전의 부재를 확인하는 해였습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과 판교 환풍구 붕괴 등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일들이 국민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국민 차원의 사후약방문은 차치하고 등잔 밑이 어두워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또한 부재중이라는 점입니다. 대입이라는 대명제 아래 학력 강화에 중점을 둔 나머지 정작 학생들의 안전 교육에 뒷짐 진 공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머리나 복장 단속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학교가 나서서 안전 지침을 교칙에 명문화하는 겁니다.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학생의 헬멧 착용 여부를 체크하고, 미끄러져서 골절상 당하기 쉬운 삼선 슬리퍼를 벗기는, 세심한 관심이 진짜 안전 교육이 아닐까요? |
진행 심정민 리포터 request0863@naver.com 사진 전호성 |
편집부가 독자에게 ...
"엄마 잔소리 같은 교칙이 필요합니다" 엄마들은 자녀가 집을 나설 때면 현관 앞에서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초록 불 켜졌다고 바로 건 너면 안 돼" "찻길에서 자전거 타지 말고 헬멧을 꼭 써" "문자 보내면서 길 건너지 마, 큰일 나" "슬리퍼 신고 뛰어다니면 넘어진다. 제발 그 신발 좀 벗어"… . 엄마의 잔소리, 자녀의 안위가 걱정돼 사랑을 듬뿍 담아 하는 말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배경음악이나 소음 정도로 여겨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은 만큼 잔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귀담아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위클리 테마는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엄마의 잔소리를 교칙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됐습니다. 복장이나 두발 단속보다 중요한 건 쉽게 간과하는 안전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칙에 별의별 벌점 항목을 나열했지만, 그 속에 안전이 빠졌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_심정민 리포터 |
Weekly Theme |
별별 벌점 다 있는 학교 |
안전엔 벌점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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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벌점 항목 안전은 없다! 위험한 교칙 |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전교생이 지켜야 할 내용이 적힌 교칙을 열람할 수 있다. 이를 잘 실천하면 상점을, 어길 때는 벌점을 주는 상벌제에 대한 내용도 있다. 한데 이들 교칙의 면면을 살피면 정작 학생들의 안위를 지켜줄 안전에 대한 항목은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의 본분을 강요하는 의무만 있을 뿐, 안전해야 할 권리가 없는 것. 그동안 한 번도 의구심을 품지 않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칙을 찬찬히 볼 이유가 여기 있다. 짧은 치마를 책망하기보다, 불량한 머리를 단속하는 일보다 안전 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취재 심정민 리포터 request0863@naver.com 도움말 이영욱 교장(강원 서석고등학교) 박향원 부회장(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안전행정부·교육부·경상북도교육청 참고 자료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안전 실태 비교''안전 교육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경기도교육청 안전사고 자료집' |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내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2010년 7만7천496건, 2011년 8만6천468건, 2012년 10만305건, 지난해 10만5천 88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통계 수치를 세밀히 분석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가 1만1천87개로 집계된 교내 안전사고 현황 대비 학교당 1년간 평균 안전사고가 9.5건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 안전사고가 유의적 증가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등 표면에 드러난 공식적 집계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에서 벗어난(드러나지 않은)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이 많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의 일선 교사들은 하루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학교 안전사고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재<안전! 우리가 지켜가요>를 보면 초·중등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내 안전과 교통안전, 생활 안전, 재난 대비, 보건 안전 등 5개 영역으로 안전사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성숙했지만, 공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넥타이가 중요해, 헬멧이 중요해? |
지난 10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서울 강북구의 A고등학교 정문 앞,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복잡하다. 왕복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질주하다 간발의 차이로 오토바이와 충돌을 면하는 남학생이 보인다. 자전거 등교생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심지어 자전거를 타며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도 종종 눈에 띈다. 교문 바로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묶고 교문을 통과하지만,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나 학생이 자전거 등교를 제지·훈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름표나 넥타이 착용, 머리 단속이 전부다.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박향원 부회장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학생 안전 교육은 유아나 초등 저학년 대상의 교통안전과 재난 대비 교육이 대부분이다"라고 전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매뉴얼이나 학교 자체의 세분화된 안전 점검 지침이 명문화 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실제로 위 사례 학교의 교칙과 '학생 생활지도 제정 및 규정 문서' 를 분석한 결과, 교칙에는 안전에 대한 항목은 1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학생 생활지도 제정 및 규정에는 벌점 항목 55개 중 안전에 대한 내용은 2개뿐이다.
무엇보다 벌점 내용 범주에 안전에 대한 카테고리가 없다. 용의 복장과 수업 태도, 기본 생활 태도, 교내 생활, 교외 생활 카테고리가 전부다(원그래프 1 참조). 이중 교내 생활에서 '실내에서 공놀이 및 사고 위험이 있는 놀이를 하는 행위', 교외 생활에서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행위 (신호등 위반, 무단횡단 등)를 하여 경찰 단속을 받아 통보된 경우' 등 안전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만한 항목(원그래프 2 참조)으로 겨우 2개를 찾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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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강력 제지할 수 없다면 교육이라도 |
아들이 A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이문희(가명, 47·서울 강북구 미아동)씨는 "아들과 같은 반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다 목뼈를 다쳐 석 달이나 입원한 적이 있다. 우리 아들도 자전거로 하교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혀 깁스를 한 적이 있고, 넘어져 이마에 상처가 나기도 했다" 며 학교 차원에서 자전거 등하교를 강력하게 제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정영란(가명, 44·서울 강남구 역삼동)씨는 "교칙에 복장이나 머리 단속, 학교 폭력관련 처벌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돼 그것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지도되더라. 하지만 실내화로 신는 삼선 슬리퍼가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고 불만을 토로한다. "삼선 슬리퍼가 학생 신분에서 불량해 보이는 것은 물론, 쉽게 벗겨지고 신발 밑창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일이 잦다" 는 것. 그는 교칙에 얽매여 보이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강원 서석고 이영욱 교장은 "학생 안전이 교칙에 명문화되는 것을 넘어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에서 연간 44시간 안전 교육 실행을 권고하지만, 이를 그대로 실천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는 것. 이 교장은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지식 중심의 교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 교육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안전 활동' 영역을 추가해 학생들이 꾸준히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며 안전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
수요자 중심, 실용적인 안전 교육을 |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세우는 단계에서 안전 교육을 독립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인 것.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은 2017~2018학년에 적용할 예정. 그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를 목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 교육부에서는 학교장과 교사,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연수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뜩이나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과중한데 안전 교육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그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 안전 교육은 교육과정과 별도의 전문 영역인 만큼 전문가 집단의 외부 강사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도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학교 특별 안전 진단' 을 실시 중이다. 학교는 물론 학교 주변의 안전 점검에 집중한다는 취지. 시설 안전과 교통안전, 유해 환경, 식품 안전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내용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런 일시적인 신고는 왠지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법망 안에서 구체적으로 안전을 규제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자전거 헬멧을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0달러를 부과한다잖아요."
고은미(41·서울 성동구 성수동)씨는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안전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제 법안을 세워야 정부의 학교 안전 교육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재난이나 화재, 위해 요소 교육은 기본이고 아이들 일상에 밀착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
학생 안전 위협하는 3D 자전거, 스마트폰, 삼선 슬리퍼 |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법은 교육을 통한 생활화가 답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안전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 유형과 해당 솔루션을 제시한다. 솔선수범해 안전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의 모범 사례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일러줄 수 있는 안전사고대처 요령은 팁으로 정리했다. |
취재 홍정아 리포터 tojounga@hanmail.net 도움말 이관성 교장(경기 매홀중학교) 신연화 팀장(서대문소방서 홍보교육팀) 이남승 팀장(학교안전공제중앙회 기획정책팀) 허억 교수(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참고 자료 <학교 안전사고 사례집> |
3DANGER -1 자전거 헬멧은 생명줄 |
2014년 5월 오후 4시, 서울 D중학교 2학년 남학생 건우(가명)는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길에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자, 모자를 잡으려다가 그만 중심을 잃은 것. 건우는 코뼈가 부러지고, 양쪽 턱관절과 왼쪽 팔꿈치·왼쪽 발관절 골절,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오토바이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은 면했다.
Why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타다 생긴 사망 사고의 60%가 머리를 다친 경우다.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이기 때문.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아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지만, 자전거의 헬멧 착용 여부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자전거 운전자 헬멧 착용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olution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팔꿈치·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갖춘다.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 횡단 표시가 있는 지점에서 건넌다. 자전거 횡단 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건널 것. 자전거 후면에 반사기를 장착하면 추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해가 지고 나서부터 뜨기 전까지 도로에 나갈 때는 꼭 전조등을 켜는 습관을 들인다. |
TIP 교내 안전사고, 보험금 청구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교내 교육 활동 중 사고로 인해 학생의 신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의 뒤 공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설치되었는데, 요양·장해·간병·유족 급여·장례비등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 급여로 지급한다. 사고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1 ~14급으로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보상 금액도 차이가난다.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3년 안에 공제 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co.kr)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고를 통지한 뒤, 공제 급여 청구서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3년이며, 학교안전사고 법률 제 65조를 따른다. |
3DANGER -2 스마트폰 학습 방해보다,부상 위험 더 커 |
2013년 11월 오후 12시30분경 경기 모 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마치고 운동장에 나와 산책을 하던 이 학교 1학년 성준(가명)이가 맨홀에 빠져 5m 아래로 추락했다.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한 채 걷다가 앞에 있는 맨홀 뚜껑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한 것.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오른쪽 원위 대퇴골과 왼쪽 대퇴골, 오른쪽 2·3·4 중족골(발가락 뼈)에 골절상을 당했다. 성준이의 부모는 시설물 관리 감독 소홀을 물어 학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놓은 상태다.
Why 최근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사고 다발 횡단보도 10곳의 보행자 25.1%가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서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시야가 10% 좁아지고, 청각 능력도 평균 5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심각한 것은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며 문자메시지와 SNS,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점. 고개를 숙이고 모든 신경을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므로 통화할 때보다 주변 상황에 둔감해진다. 길을 걷다 넘어질 때도 양손이 자유롭지 못해 엉덩이뼈와 허리 등을 크게 다칠 수 있다.
Solution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인식하고 사용을 자제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크고 작은 사고를 막기 위해선 길을 걸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며 걷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행동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
3DANGER -3 삼선 슬리퍼 오래 신어 마모되면 더 미끄러워 |
대전 모 중학교에 다니던 2학년 선영(가명)이는 2011년 8월 학교 계단에서 넘어졌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배식을 받아 친구와 함께 교실로 운반하다가 2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것. 신고 있던 삼선 슬리퍼의 앞 축이 접히면서 계단에 걸린 것이 화근이다. 엉덩방아를 찧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병원 진단 결과 발목 인대가 늘어나 6주 이상 깁스를 해야 했다.
Why 삼선 슬리퍼는 검은 바탕에 흰 무늬로 이루어진 줄이 세 개 그어진 슬리퍼로, 아디다스의 아딜레트가 원조다. 요즘 아이들에게 삼선 슬리퍼는 필수품. 학교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 문제는 비가 오는 날이나 물기가 있는 곳에서 슬리퍼의 밑창이 지나치게 미끄럽다는 점. 오래 신을 경우 밑창이 닳아 미끄러질 위험이 더욱 크다. 소재 특성상 날씨가 추울 때는 바닥이 더욱 딱딱해지면서 계단이나 문턱에 잘 걸리는 것도 단점.
Solution 성인 남자라도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운동화나 구두를 신었을 때보다 이동 속도가 1.5배 이상 느려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비 오는 날이나 물기가 있는 타일 등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도록 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천천히 한 칸씩 딛도록 지도한다. 오래 신어 슬리퍼가 끊어지거나, 밑창이 마모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살펴 새 슬리퍼로 바꿔줄것. 농구나 축구 등 체육 활동을 할 때 슬리퍼를 신으면 무릎이나 인대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운동화를 신어 부상을 막는다.
미즈내일
우리는 안전 교육을 실천합니다!
경기 매홀중 '자전거 헬멧 착용' 캠페인 경기 매홀중학교는 학생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학기 네 차례에 걸쳐 자전거 안전 교육을 실천해 화제를 모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학교 예산으로 헬멧 25개를 구입, 학생들에게 두 달씩 빌려주며 안전 교육에 나선 것.
이관성 교장은 "처음에는 대다수 학생이 헬멧 착용을 거추장스럽고 보기 좋지 않다며 꺼렸다. 하지만 안전 교육 이후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학생 절반 이상이 헬멧을 착용할 정도로 교육 효과가 높다" 고 설명한다. 안전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 중에는 개인용 헬멧을 구입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이런 분위기를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인근 성호중학교와 함께 오산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일반화하자는 취지에서 오산시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매홀중 이일복 학생부장교사는 "자전거 헬멧 착용은 물론, 자전거 운행 시 휴대폰 사용 금지, 횡단보도 건널 때는 내려서 타기, 이어폰으로 음악 듣지 않기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안전 수칙도 홍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