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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승 추천 0 조회 259 10.07.20 19: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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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20 19:39

    첫댓글 N61 코드는 보상되는 항목이 맞습니다
    적용대상의 질병이시구요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하나의 진단명당 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인 약관의 내용이지요

  • 10.07.20 19:43


    성형외과에서 치료받는 경우-
    비용이 300정도라 하셨는데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방법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결과 급여법에 의한 치료라면 90%보장이 맞는 것이죠

    유방외과에서 치료받는 경우-
    유선제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치료행위이니 80만원의 90%보장이 되시는 것이고
    지방흡입비용 100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니 100의 40%보장이 되어 합산 112만원 보상이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 10.07.20 19:45



    P.S : 유선제거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회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음을 기재 합니다

    모쪼록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다시 문의주세요 ~

  • 작성자 10.07.20 21:06

    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선제거 코드질병 N62 맞구요 ... 친절하고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외과 문의 결과 건강보험 적용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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