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7(금) 오후 8시 넘어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통지를 전달 받았다
- <중앙2022부해764/부노105 병합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판정결과는 "초심유지"입니다>
- 지난 5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문자를 받은 지 5개월이 넘었다. 종단(사측) 노무사 법무법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1개월이 연기되었고, 중노위의 뜻밖의 불교(종단)에 대한 배려로 3주간의 합의조정 권고로 더욱 늦어진 결과였다.
자비와 화합상생을 이야기하는 불교(종단)인 만큼 합의조정 시간을 주고 싶다는 중노위의 특별한 배려의 결과였다. 종단(사측)을 배려한 권고이지만 노동자에게는 그만큼 힘든 시간이다. 하지만 박정규 홍보부장은 중노위 공익위원들에게 불교를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한다.
○ 종단과의 조정협의 내용은?
- 합의조정 권고기한을 하루 앞둔 10. 6(목) 오후에 양측 노무사와 함께 찻집에 마주 앉았다. 종단이 제시한 내용은 사과(참회)와 재징계였다. 사과는 종단 내부게시판(세피스)에 하되, 종정과 총무원장을 언급하라는 것. 재징계는 정직의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 연초 징계사건이 발발했을 때처럼 내부게시판에 큰 틀의 도의적인 참회는 모르겠지만, 팩트를 언급하면서 참회하는 것은 안된다. 더욱이 재징계한다면서 사과하라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었다.
- 종단은 지노위 판정문의 일부내용(징계사유)을 근거로 종단의 징계행위 자체는 인정받았다는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 같다. 향후 재징계를 통해 종단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통상 노동위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형을 따져서 결정을 하는데, 향후 행정소송 등을 감안하여 일부는 사측의 입장을 고려하되 마지막 양형에 가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한다. 종단(사측)은 징계사유는 인정받았다며 아전인수격으로 이를 이용하여 향후 노조탄압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의도가 있다보니 징계양형을 낮게 해줄게라는 참회(사과) + 재징계라는 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 보인다.
○ 향후 종단의 선택은?
1안)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럼 대법원까지 1년 6개월정도 시간끌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2019년 감로수 생수비리 고발에 대해 종단은 대법원까지 진행했었다.
2안) 복직시키고 재징계를 하는 것이다. 징계의 명분을 찾고자 할 것이다.
○ 향후 노조의 대응은?
- 재징계를 시도할 경우 노조는 소송을 통해 노조활동의 정당성, 언론자유 기본권을 다투어 나갈 것이다.
- 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결자해지하고 퇴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후임 총무원장에게 부담을 줄이고. 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취임에 따라 ‘소통화합’ 슬로건 처럼 노조 집행부를 만나 종단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봉은사 집단폭행 사건도 최소한의 조치를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의지가 있을지? 박정규 홍보부장의 징계를 요구했던 것은 상월결사이다. 종단에 징계를 압박했던 무리의 대표가 총도감 호산스님, 성화스님, 원명스님이다. 지금은 총무부장, 기획실장, 문화사업단장 등 종단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 종단 스스로 종무원 해고문제, 봉은사 집단폭행 사건을 풀어나가기를 촉구한다. 노조는 종단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변함없이 정진할 것이며, 그러한 원칙하에 종단과 언제든지 대화하고 풀어갈 자세가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