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채용자격)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직위에 설정된 직무수행 요건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채용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채용자격 및 채용조건
③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가급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은 채용예정 직위에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정하여 일간신문ㆍ관보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5.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⑦ 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6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채용기간)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채용계약을 변경ㆍ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준용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채용계약을 변경ㆍ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④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지방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을 인정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700호, 2011. 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해당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고, 채용자격의 서면심사와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사유 정비(안 제7조제1항)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함.
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의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9조의2제1항)
지방계약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휴직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